
■ 2025도4697 당사자 이재명‥사건기록 인계일은 '4월 22일'
대법원이 내부 문건에 이재명 대통령 파기환송건의 사건기록 인계 날짜를 4월 22일로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추미애 위원장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법원은 <사건 기록 인수·인계부> 라는 내부 문건에 사건번호 '2025도4697 당사자 이재명' 사건의 기록 인계일을 2025년 4월 22일로 기재했습니다.
2025년 4월 22일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이 주심인 박영재 대법관에게 배당된 날로, 대법원 서무계가 이날 대법관실에 사건 기록을 공식적으로 넘겼다는 의미입니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대법관 전원은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3월 28일부터 기록을 보기 시작했다"고 말했는데, 대법원 공식 문건은 사건 기록이 4월 22일에야 인계됐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대법관들이 평결을 내린 4월 24일로부터 불과 이틀 전, 이재명 파기환송건의 사건기록이 대법관들에게 공식적으로 인계됐다는 의미입니다.

대법원 사건기록 인수·인계부
■ 손 글씨로 작성된 "이미 기록은 위에 있습니다"‥비공식적으로 인계?
그런데 문건을 자세히 보니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사건기록 인계일 '4월 22일' 옆 칸에 손 글씨로 삐뚤빼뚤하게 "이미 기록은 위에 있습니다"라고 적혀 있는 겁니다.
같은 날 인계된 사건이 총 4건인데 유독 이재명 사건에만 "이미 기록은 위에 있습니다"고 돼 있습니다.
공식 인계일 이전에 누가, 어디 위로, 왜, 이미 기록을 올렸다는 걸까요? 왜, 이재명 사건에만 이런 손 글씨가 적혀 있는 걸까요?
이에 대한 대법원의 공식 입장은 문건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대법원에서의 기록 접수·관리 및 재판서 등 처리절차에 관한 내규> 제6조는 "담당사무관은 사건기록을 인계하거나 인수할 때 인수·인계부를 작성하고, 비서관으로부터 영수인을 받아야 한다"고 인수 인계 절차를 아주 까다롭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건기록이 이동할 때는 인수·인계부를 작성하고, 영수인을 받는 등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내부 문건에는 인수인계를 한 비서관 이름과 영수인이 보이지 않습니다. 삐뚤빼뚤한 손 글씨만 남아있을 뿐이죠.
공식 인수인계 일보다 앞서 사건기록을 이동시켜 검토하게 했다면 응당 누가 어디로 옮겼는지 정확히 적어놔야 할 것인데, 사건기록이 옮겨진 흔적이 남아있지 않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
■ 인계 기록도 안 남기고 사건을 미리 검토?‥"매우 이례적"
대법원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실로 보낸 답변서에서 "대법원 내규에서 인수·인계부를 작성하는 이유는 사건 기록의 소재를 명백히 하기 위함이 목적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의 특성상 기록의 소재가 불분명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인수인계부 작성 없이 이동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심배당 이전에 기록을 확인하고자 할 때는 전화 등의 의사표시로 지시가 전달되어 별도의 신청이나 기록을 남기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대법관들은 주심배당 이전에 기록을 왜, 굳이, 확인하려고 했을까요?
천대엽 처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해 "주심이 배정되는 날짜에 원래 사건 기록을 주심에 인수인계하는데 이 사건은 처음부터 전원합의체 사건으로 되면서 3월 28일 사건이 접수됐을 때부터 기록 검토를 위해 '위에 올라갔다'고 읽히긴 읽힌다"고 기존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이에 대해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 재판은 매우 이례적이고 예외의 연속인데 사건기록 인수·인계부마저 허위로 작성된 기이한 상황의 연속"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러한 비정상적인 재판에 대해 국민에게 명쾌하게 해명하고 문제가 있다면 그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개입 의혹이 해소되기는커녕 새로운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대법관들이 7만 페이지의 사건기록을 어떻게 봤는지, 대법관들이 출퇴근을 언제 몇 시에 해서 기록을 검토했는지, 각각의 로그 기록과 출퇴근 자료를 공개하기 전까지는 의혹이 해소되긴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