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261250

 

1·2심은 후원자 패소…대법, 작년 승소 취지로 2심 돌려보내

후원자가 인식한 계약 목적과 실제 사용 달라 '착오 성립'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인 '나눔의집'이 후원자에게 후원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후원 목적과 실제 사용처가 다르다는 대법원 취지에 따른 판결

 

이자까지 청구해 윤미향에 받아내야함.

좌파새끼들 한두명이 아님 후원받구 본인들 생활비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