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이전에는
입건 사건화 된거는 100% 검찰로 전부 송치해서 검사들이 사건을 한번 들여다보고
재수사로 피의자와 피해자들 억울함을 풀어준적도 있는데
검수완반 절반하고 나서부터는
경찰이 무혐의로 불송치 사건종결 된거는 이의신청 안하면 사건바로 끝남
그때도 이의신청하면 검찰로 송치되어서 검사가 사건을 들여다보고 억울함을 풀어주기도 했는데
검찰청 폐지되면 경찰에서 무혐의로 불송치해버리고 사건종결해버리면 구제할 길이 없다.
결론 : 좃됨 ㄷㄷㄷㄷ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