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신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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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종류(민원구분)
- 일반민원(일반 민원)
- 제목
- 어차피 이미 지나간 일이고 시간은 되돌아오지 않는다
- 내용
- 앞으로 검찰이 공소를 했어도 대한민국의 모든 재판부들은 철두철미하게 논리적으로 맞는지 틀리는지 확실하게 검토하고 재판에 임하도록해 알겠나? 내가 솔직히 니들한테 뭐 형사보상을 바라겠냐? 내가 마음만 먹으면 차량 1대로 사람들 뼉다귀 다 부수고 다니면서 보험금 싹다 쓸어담을 수 있다는거 니들이 더 잘 알잖아? 까짓거 솔직히 뭐 세워주네 마네 따질거 없이 신호 받고 뒤에 버스나 대형차 있으면 브레이크 팍팍 밟아주면 알아서 뒷빵 백프로 보상할꺼 아닌가?
그러면 뭐 고의사고네 뭐네 보험사기네 말 나올거 없이 보험금 신나게 받으면 그만이겠다만 그러나 사람이 돈때문에 무슨 남을 해치겠느냐? 그리고 니들이 얼마나 사정이 열악했으면 그렇게까지 위험하지만 법규를 위반해서라도 급히 다니겠느냐? 그리고 그렇게 한들 어차피 모든 인간들은 늙으면 뒈지는게 필연이거늘 그렇게까지 살아서 뭘 하겠느냐? 앞으로 재판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일처리를 할 수 있도록해라 솔직히 나 혼자서만 억울하네 무죄네 주장하면 그건 정신이상자겠지 그러나 원고측 보험사 승소한 KB 직원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 내 말에 일리가 있지
그리고 막말로 재판부가 한숙청이 보험사기요 KB가 피해자라고 승소시켜준들 KB가 한숙청에게 잘도 돈 받으려 하겠다 돈 요구했다가 다음날 자동차보험 고객 하나 완벽하게 100프로 과실로 중환자를 만들어버리지 보험사 돈 깨지라고 말이야 한숙청은 이미 실력이 인정이 되었으니 막말로 보험사 잡아 족치려면 얼마든지 합법적으로 철저하게 밟아줄 수 있으나 너희 국가와 기업의 사정이 녹록치 못하여 양보나 배려를 받아서 먹고 살아야 한다는 처지임을 한숙청이 명확하게 인지한바 사정봐준다 알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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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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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관
- 법원행정처(대법원) ()
- 처리기관 접수번호
- 2AA-2509-1128936
- 접수일시
- 2025-09-25 17:22:24
- 처리예정일
- 2025-10-21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 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야겠지?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인지 말이야
감히 고객한테 대들면 혼난다는걸 인지시켜놔야지
보험사가 구상권 승소하였으나 돈 달라고 연락조차 안하는건 다 이유가 있지
KB손해보험이 한숙청에게 소송결과를 가지고 돈 달라고 하면
다음날 자동차 보험 가입자 하나가 중환자가 되고
한숙청은 보험금 받은걸로 옛다 받아가라 니가 구상금 청구한 금액이다
그러게 병신아 주제넘게 깝치질 말아야지
주제에 맞게 살았으면
니네 고객 반병신 되지 않고
보험금 나가지 않고
너도 좋고 니네 고객도 좋고 다 좋은데 왜 시발 분수를 모르고 까불다가 화를 자초하는가? 하겠지
보험사는 더 손해를 입게 되고
가만히나 있으면 적어도 중환자가 될 고객이 중환자가 되지 않아 지급할 보험금을 아껴서 다른곳에 쓸 수 있는데 말이야
굳이 한숙청을 긁어서 자살수를 두는건 사업가로써 병신같은 짓이지
이럴땐 그냥 나 죽었소 하고 가만히 있는거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