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정도의 유혈사태, 즉 피해자가 발생하고 나서의 대처라면
비상계엄이 아닌 경비계엄 또는 전쟁 선포를 하는게 맞지
국가비상상황을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판단과 관점에서 논해도 논해야지,
제 3자인 헌재가 그러한 판단과 관점을 따지고, 단지 비상계엄 만으로 탄핵의 요인이 된다는 것 자체부터 모순 아닌가?
그리고 그 어떤 무력충돌 유혈사태 없는 평화적인 계엄인데,
그렇다면 더욱 더 합법적인 절차에 문제될 요인이 없는 것 아닌가?
국민 한명이라도 잡아 넣은 것도 아닌데 비상계엄이 왜 불법이냐?
그냥 단지 국가비상상황인걸 비상계엄으로 국민들에게 알린 것 뿐이잖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