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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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국민주권 타령을 늘어놓으며 재판에 개입하려 합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재판을 해야 한다."
"국민 법감정에 맞지 않는 판사는 배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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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민주주의가 법치주의에 지나치게 개입해서 본질을 훼손하면
안되죠. 국민은 법률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한다고 강조하는 민주주의는 아마추어리즘에 빠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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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전문가를 엘리트주의라고 비판하며 음해와 공작으로 혐오감을
퍼뜨리면서, 다수 국민의 주권만 강조하고 소수 국민의 주권을
무시하면 다양한 국민의 주권이 무너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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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전문가는 법치주의에 따라 소수파의 권익을 절차적으로 보장하기
때문에 다수파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민주주의로 재판 독립의 본질을 훼손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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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일반 판사 중에서 전담재판부의 판사를 임명하면 합헌이라고
민주당이 주장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다수당 추천제가 문제죠.
다수당이 입맛에 맞는 판사를 추천하면 그게 편파적인 재판이지
공정한 재판이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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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진행중인 재판의 판사가 다수당의 입맛에 안맞는다고 갈아치우면
일반 판사들도 전전긍긍하며 다수당의 눈치를 살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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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국민 주권 타령을 늘어놓으며 시장경제의 본질을 훼손해서는
안됩니다. 민주주의 타령으로 시장에 지나치게 개입하면
경제전문가가 아닌 아마추어들의 목소리에 휘둘려 경제가 망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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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의 주인을 국민이 아닌 자본가로 설정하는 것은
그게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 전체를 살려 국민 이득이 되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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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다양한 국민의 주권이 조화를 이루도록
법치주의와 시장경제의 본질 침해 금지가 민주주의의 한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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