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손현보 영장 발부 판사,
8년 전 '북한 찬양물' 국보법 위반에는 집행유예 선처




 
  • 정경진 기자
  • 자유일보 2025 0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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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위반 사건, 공소사실 유죄 인정하면서 '집행유예' 선고
33년 같은 교회 목회한 손 목사, '도주우려'로 '구속'
"국가안보 범죄는 집행유예, 선거법 위반은 구속해"






 
  • ▲ 부산지방법원 전경.ⓒ연합뉴스
     

    ▲ 부산지방법원 전경.ⓒ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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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담임목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손 목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 발부한 판사가 과거 북한 찬양물과 관련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서는 피고인 전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 선처했던 사실이 알려져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종교계에서는 30년 넘게 한 예배당에서 목회한 목사에게 '도주 우려'를 들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 엄연한 종교 탄압이자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는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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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보법 위반 사건, 공소사실 유죄 인정하면서 '집행유예' 선고

    10일 본보 취재에 따르면 손 목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해 영장을 발부한 부산지법
  • 엄성환 부장판사는 8년 전인 지난 2017년 북한 찬양물과 관련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서 피고인 전원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당시 엄 부장판사는 북한 주체사상과 대남혁명론, 고려연방제 통일방안 등이 담긴 이적 표현물을 제작·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 ‘부산청년한의사회’ 소속 한의사 9명과 한의대생 3명 등 12명 전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선처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들은 검찰 조사 결과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주체사상과 대남혁명론, 북한의 통일방안을 정리한
  • '우리식 학습교재 1~6권', 북한의 대남혁명론을 소개한 '활동가를 위한 실전운동론', 북한식 사회주의 달성을 위한
  •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을 담은 '활동가를 위한 통일론 초안' 등을 제작한 사실이 드러났었다.

    또 접속이 금지된 북한이 운영하는 대남 선전 사이트 '구국전선' 등을 통해 북한 서적 원본을 입수한 뒤 이를
  •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의 좋은 참고서"로 포장해 미화한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이들은 또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등 이적표현물을 주거지에 소지하거나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해 배포한 혐의도 받았다.
  • 검찰 관계자는 "비공개 카페나 이메일을 통해 초안을 주고받았으며,
  • 한의원과 사무실 등에서 만나 공동 제작과 수정 작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엄 부장판사는 공소 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 "대한민국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초래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 ▲ 생성형AI로 만든 이미지.ⓒChatGPT
     

    ▲ 생성형AI로 만든 이미지.ⓒChatG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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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안보 범죄는 집행유예, 선거법 위반은 구속 ... 형평성 잃었다"

    반면 엄 판사는 지난 9일 공직선거법과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손 목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손 목사는 지난 33년간 같은 교회에서 목회하며 숙식해온 인물로, 주거가 일정하지 않다는 사유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 지적이 제기된다. 형사 절차의 대원칙이 '불구속 수사'임에도 불구하고,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 법리 적용의 균형을 잃은 것 아니냐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구속영장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 인멸 가능성, 도망 또는 도주 우려가 있을 경우에 한해
  • 예외적으로 발부된다. 특히 살인, 강간, 마약, 대규모 경제사범 등 죄질이 중대하고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일수록
  • 구속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선거법 위반 사안이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는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법무법인 에이팩스 김재식 변호사는 "손 목사의 경우 증거는 이미 다 나와 있는 상태이고 사실관계도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 범죄가 중대해서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에도 무리가 있는 영장 발부"라며
  •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봐도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국가안보와 직결된 중대 범죄에는 집행유예를 내리면서,
  • 선거법 위반 사건에는 구속을 택한 것은 형평성을 잃은 판단"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영장발부와 양형선고를 같은 선상에서 볼 수는 없지만,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보다 선거법 위반 사건에
  •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 셈"이라며 "사법적 판단이 정치·사회적 상황에 좌우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호선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전 한국헌법학회 부회장)는 "절대적 기준으로 봤을 때에도 이번 사건은 구속 수사에
  •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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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회자가 특정인 지지를 호소한 행위가 과연 불구속 원칙을 깨고 구속까지 해야 할 사안인지 의문"이라며
  • "정치 현수막으로 사실상 상시 선거운동을 벌이는 국회의원들과 비교해도 이중잣대가 명확하다.
  • 사법부가 스스로 정치화를 자초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구속적부심을 통해서라도 법원의 잘못된 판단이 바로잡혀야 한다"며
  • "편향과 남용이 겹칠 때 공권력은 정당성을 잃고 정당성 없는 공권력은 국가폭력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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