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했던 못했던

 

한번쯤 변화가 필요한거다

 

 

검사와 법관은 헌법에 있는 용어지만

 

검찰청은 그냥 정부조직중 하나다

 

 

주게를 없애도

 

하삼공은 있듯이

 

뭐 그런거다

 

오래된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