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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보자들’ 코리안 드림 품었던 베트남 아내의 안타까운 죽음… 범인은 왜 감나무 밭에 묻었나
이 사건만 보면 베트남 신부가 국제결혼을 하여 한국인 남편에게 끔살당하고 시체가 유기된 잔혹한 사건이지
하지만 여기에는 무서운 비밀이 있어
선요약
베트남 여성 A와 한국 남성 B는 국제 결혼을 했다.
두 사람은 나이차가 30살이나 크다.
베트남 여성 A는 이미 다른 남자와 아이가 있다.
그녀는 한국 남성에게 돈을 너무 많이 바라고 한국인 남편 B를 내내 호구 취급했으며
나중에 말다툼이 생기자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찍었으며 한국인 남편 B가 핸드폰을 뺏으려 하자
흉기를 위협하고 한국인 남편 B는 허벅지에 흉기를 맞자 분노하여 흉기를 빼앗아서
베트남 여성 A를 그자리에서 끔살하고 시체를 멀리 떨어진 동네 감나무 밑에 파묻음
의정부 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사건번호 2019 고합 392 살인, 사체유기
선고일 2020년 4월 23일
주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하고 압수된 흉기(총 32cm, 칼날 19cm의 식칼) 1자루(증거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살인 : 피고인은 2018년 11월 3일 경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통하여 베트남 국적의 피해자 B( 29세 여성)을 소개받아서
다음날 11월 4일 경 베트남에서 피해자의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결혼식을 한후 2018년 12월 13일경 베트남 관공서에서 혼인 신고를 마치고,
2019년 3월 26일 경 국내에서 혼인신고를 마쳐 피해자와 법률상 부부가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9년 8월 16일 경 피해자가 국내로 입국하기 전까지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베트남에 거주하던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성격차이, 피해자의 빈번한 금전적 지원 요구 등으로 말다툼을 하였고,
피해자가 국내로 입국한 이후에도 한국말이 서툰 피해자와의 의사소통의 어려움, 생활방식의 차이 등으로 자주 다투는 등 더욱 부부관계가 악화되었다.
피고인은 2019년 11월 16일 오전 5시 30분 경 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 건물 E호에서 피해자가
"집을 떠나 이천시에 있는 친척 동생의 집에 머무르면서 일을 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짐을 쌓자 이를 만류하는 과정에서 심하게 언쟁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화를 내는 피고인의 모습을 촬영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는 시도를 하였고,
이에 위협감을 느낀 피해자가 피고인의 접근을 막으려고 그곳 씽크대 위에 놓여있던 식칼을 들고 휘두르는 바람에 피고인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가 칼에 베이게 되었다.
그 순간 피고인은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식칼을 빼앗은 다음 위 식칼(칼날길이 19cm)로 피해자의 가슴, 배 부위 등 수차례 찌르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계속해서 쓰러진 피해자의 등, 다리 부위 등 전신을 수차례 찔러 그 자리에서 심장 자창(찔려서 난 상처)등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죽게 하였다.
이렇게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했다.
2. 시체유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후 비닐로 피해자의 사체를 감싸고 그 위에 천으로 다시 감싼 후 2019년 11월 16일 오전 8시 3분 경 피해자의 사체와 피해자의 소지품이 든 가방을
F 쏘렌토 승용차의 뒷자석에 싣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날 16시 전북 완주군 G에 있는 감나무 밭에 도착했다.
피고인의 그곳 부근에 있는 철물점에서 삽을 산뒤에 차량안에서 날이 어두워지기를 기다리다가 19시 경 삽으로 그곳 감나무 밭의 땅을 파고 피해자의 사체와 피해자의 소지품이 든 가방을 끌어서 흙으로 덮었다.
이렇게 피고는 피해자 사체를 유기하였다.
징역 15년 선고 이유
살인은 매우 큰 죄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믿고 베트남을 떠나서 한국에 와서 한국 생활을 했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아내가 낯선 문화,환경에 적응하도록 피고인이 배려,이해를 해준적 없고 오히려 피고는 갈등을 겪던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다가
머리,배, 등, 다리를 10차례 칼로 찔러서 잔인하게 피해자를 죽였고 피해자의 시신을 파묻었다.
피해자는 한국에 온지 3달만에 죽어서 고향으로 보내졌다.
하지만 피고,피해자가 사랑의 감정을 전혀 나누지 못한채 성급하게 국제결혼을 하고 서로 생활방식이 다르고 말도 잘 안통하여 불신,갈등이 쌓인것도
이번 사건의 원인 중 하나 갔고 피고인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죽이려고 한게 아니라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폰을 뺏으려는 피고인에게 위협감을 느끼고
피고인의 접근을 막고자 피해자가 먼저 칼을 휘둘렀고 피고인이 칼에 베인후 상처를 입어서 격분하여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이 주거지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서 피해자 유족이 어느정도 금전 배상을 받았으며
피고인이 범죄 전과없는 초범이 유리한 정상이다.
재판장
판사 강동혁
판사 김선중
판사 박근규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번호 2020노828 살인,사체유기
선고 2020년 12월 8일
주문
징역12년으로 감형한다
항소 이유
피고 : 형량 15년이 너무 무겁다
검사 : 형량 15년이 너무 가볍다
가. 살인은 큰 죄다.
나. 베트남 국적 여성인 피해자는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하여 피고인과 만나 혼인신고를 마치고 한국에 입국한지 3개월만에 피고인에게 살해당했다.
피고인은 집을 나가려는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들고 있는 흉기를 빼앗아서 피해자 머리, 배, 등, 허벅지 등을 찔렀는데
가슴, 배, 옆구리에 남은 자창(찔린 상처)와 절창(짤린 상처)는 15개나 될 정도로 배쪽을 계속 찔렀다.
피해자는 왼쪽 심실이 짤리는 심장 자창을 입어 부검결과 몸에 피가 거의 남자 않았다.
매우 잔혹하다
한국말이 서툴렀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그만하라거나 집을 나가지 않겠다는 말을 꺼내지 못하고 죽었다.
다. 피고인은 범행후 피해자의 시체를 비닐과 원단으로 싸서 피고인의 차량 뒷좌석에 싣고 범행 현장인 양주시 소재 주거지로 부터 약 298km 떨어진 전북 완주군 소재 감나무 밭으로 운전하여
피해자의 사체, 여행용 가방, 옷가지, 소지품을 지하 70cm 깊에 파묻어서 시체를 유기하여 범행후 정황이 매우 불량하고
라. 피고인의 범행으로 딸을 타지(한국)에 보낸뒤 3개월만에 잃었던 피해자 유족은 충격에 빠졌고
피해자는 이전에 결혼했던 베트남 국적 남성 사이에 낳은 7세 아들 양육비를 대주고 있었는데,
아들은 더이상 피해자 보호, 지원을 받지 못했다.
마.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2019년 8월 16일부터 이 사건이 나오기까지 3개월간 짧은 혼인 생활을 하면서
남편=가장의 책임,의무를 다하려고 노력했지만 피해자는 피고인과 혼인생활을 유지하려는 의사가 없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한국에 있는 사촌동생 집에 가겠다고 하자 몹시 분노하여 살인했으며 정상참작 여지는 있다.
마.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2019년 8월 16일부터 이 사건이 날때까지 3개월간의 짧은 혼인 생활을 하는 동안 남편과 장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자
노력하였으나, 피해자는 마음을 열지 않은 채 번번이 피고인의 노력을 무시하였다.
피고인은 끝내 피해자가 피고인과 혼인을 유지하려는 의사가 없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사촌 동생의 집으로 가겠다고 하자
인간적인 모멸감과 배신감, 수치심을 이기지 못하고 피해자를 살해하기에 이른 것으로, 이 사건의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는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1) 피고인은 2018년 11월 3일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하여 피해자를 소개받아 다음 날이 2018년 11월 4일 베트남에서 피해자의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결혼식을 한 뒤
2018년 12월 13일 베트남 관공서에서 혼인신고를 마치고,
2019년 3월 26일 국내(한국)에서 혼인신고를 마쳐서 피해자와 법률상 부부가 되었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국제결혼중개업에 항공료, 결혼식 행사 비용, 서류 발급 비용 등 명목으로 총 1,080만원(일천팔십만원)을 지불하였고,
그밖에 약 1,000만원(일천만원)에 이르는 돈을 피해자와 그 가족 등에게 용돈과 차비, 수수료 등 명목으로 지급하거나
선물 구입을 위하여 지출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패하자가 2019년 8월 16일 국내로 입국하기 전까지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베트남에 거주하던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성격 차이, 연락 횟수, 피해자의 빈번한 금전적 지원 요구 등으로 자주 말다툼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안 좋은 성격을 고치겠다고 하면서 혼인 생활에 대한 의지를 보이자
피해자와 친밀감과 유대를 형성하여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를 소망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국내로 입국할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였다.
2) 그런데 피해자는 피고인과 국내에서 혼인 생활을 시작한 직후부터 일방적으로 금전적, 물질적 요구를 계속 하였다.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최대한 피해자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피해자는 고맙다는 말은 커녕 피고인이 좋은 브랜드의 물건을 사 주었는지 여부만 궁금해 하였다.
아래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혼인생활을 시작한 다음날 작성한 일기(증 제2호증) 중 일부 내용이다.
(옮긴이 주 : 일기는 피의자의 입장에서만 기록되어있으니 주의하도록)
2019년 8월 17일 토요일
아침을 간단히 먹고 쿠쿠밥솥과 헤어 드라이기를 사러 나갔다.
요즘 수입이 없어서 조금이라도 절약하려고 T.U,V(브랜드 이름인듯)를 돌아다녔다
U와 V와 가격 차이가 7만원 정도난다.
아내는 매장 직원에게 좋은 브랜드냐고 묻는다.
고가 브랜드만 좋아하는 습관은 여전하다. 2)
마음에 안 들면 짜증스럽게 행동하고 찌푸리는 얼굴도 변하지 않았다.
집 근처 지리를 알려주려고 점심, 저녁 식사를 걸어서 왔다 갔다 하였다.
점심을 먹고 운동화를 사달라고 하여 사주었다.
저녁을 먹기 위하여 베트남 식당을 찾아 걸어서 갔으나,
베트남 식사를 하지 않는다 하여 한국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다.
(아내) 얼굴에 뾰루지가 많이 나 있어서 바르는 약을 사서 돌아오는 길에 아침에 빵을 먹는다고 하여 제과점에서 빵을 사들과 집에 돌아왔다.
2) 피해자는 국내에 입국하기 전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족을 위하여 구입한 화장품 선물의 사진을 확인한 다음 "오후", "후" 브랜드의 화장품을 사줄 것을 요구한 일이 있었다(증거기록 171면)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19년 8월 18일 피해자와 함께, 베트남 여성과 혼인하여 8년 동안 원만하게 살고 있는 후배의 집에 방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여성과 같이 식사하면서 베트남 식자재를 파는 가게 등 생활에 필요한 여러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피해자가 전날 화장 지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 말이 생각나 화장품 가게로 향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자신이 점심을 먹지 않아서 배가 고픈데 왜 화장품 가게에 가냐며 피고인에게 큰 소리로 짜증을 냈다.
같은 날, 피고인은 피해자가 밤 9시가 넘도록 큰 소리로 한국말 공부를 하자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이 생길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낮에 혼자 있을 때 공부를 하라고 수차례 말하였으나,
피해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시끄럽게 하였으며,
피고인이 자려고 불을 끄면 다시 불을 켜는 등 피고인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신경질적으로 반응하였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다음 날인 2019년 8월 19일 피해자와 함께 보건소에 가서 결핵 검사를 받고 식당에서 점심을 먹은 다음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고,
오후에는 피고인이 출근해 있는 동안 피해자가 무료하게 지내지 않도록 컴퓨터와 공유기를 새것으로 바꿔주었으며,
저녁도 식당에 가서 함께 먹었다.
그런데 피해자는 2019년 8월 20일 피고인과 함게 이천시에 거주하는 피해자의 사촌동생에게 물건을 전달해주기 위하여 간 자리에서,
한국말을 더 잘하는 위 사촌동생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집에 가지 않겠다. 이혼하고 베트남에 가겠다. 이틀 전 피고인이 화를 내면서 베트남으로 가라고 해 마음이 상하였고 낮에 혼자 있는게 힘들다"고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그동안 참아 온 실망과 분노가 폭발하여 피해자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고 한 후 혼자 집으로 돌아왔다.
피고인은 이후 위 사촌 동생과 통화하면서 피해자의 마음이 바뀌지 않았는지 묻는 한편,
피해자에게는 "이혼하기 싫다. 단 4일의 혼인 생활을 위해 많은 돈을 쓴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으나,
마음을 바꾸어 2019년 8월 22일 위 사촌 동생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이혼하려면 3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니 가능하면 빨리하고 아픈 마음을 잊어버리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의 말을 전달한 다음,
행정사무소와 대한법률구조공단, 법원 등을 찾아 협의 이혼 절차와 소요시간 등에 대하여 알아본 후 다시 위 사촌동생에게
:베트남에 빨리 돌아가려면 내일이라도 피해자를 의정부행 버스에 태워 보내라. 데리러 나가겠다"는 의사를 전하였다.
그러나 위 사촌동생이 피해자가 한국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버스에 타고가기 어렵다고 하자,
피고인은 직접 2019년 8월 23일 이천시로 피해자를 데리러 갔다.
그런데 피해자는 위 사촌 동생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잘못하였다. 성격을 고치고 잘 살겠다"고 하였고,
피고인은 조정기간 동안 두고 보겠다고 하며 피해자를 집으로 데리고 와 다시 혼인 생활을 이어가게 되었다.
그러나 피해자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피고인에게 애플 휴대전화(아이폰 기종)를 사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이 아이폰은 비싸서 사주지 못하고 삼성 휴대전화를 사주겠다고 하자 인상을 찌푸렸으며,
이후 피고인이 사준 휴대전화로 큰 소리로 누군가와 계속 통화를 하는 등의 배려심 없는 행동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전에 사준 뾰루지 약이 잘 듣지 않는다고 하자 먹는 약과 바르는 약, 비누를 새로 사주었고,
피해자가 먹고 싶다는 과일과 과자를 사주등 피해자와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피해자는 그날 밤 늦게까지 누군가와 통화를 하다가 침대에서 등을 돌리고 잤다.
이처럼 피고인과 피해자의 혼인 생활 첫 일주일은 신혼의 달콤함과는 거리는 멀었고,
의사소통의 어려움, 피해자의 계속되는 금전적, 물질적 요구, 생활습관의 차이 등으로 피해자가 가출해버리거나 피해자에 이어 피고인도 이혼을 결심하는 등 처음부터 원만하지 못하였다.
3) 피해자가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후 이 사건이 발생하기까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집안에서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고, 2019년 9월말부터는 침대에서 별도의 이불을 몸에 감은 채 등을 돌리고 자는 등
피고인과의 성관계는 물론 일체의 신체 접촉을 거부하였으며,
피고인이 퇴근하여 집에 돌아와도 고개를 돌려 쳐다볼 뿐 인사를 하지 않고 잠들 때까지 매일 큰 소리로 누군가와 전화통화를 하거나 컴퓨터만 하였다.
그러면서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식료품을 사오거나 생활비를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들어주지 않으면 소리를 지르며 짜증을 내는 등 피고인을 배우자로서 애정과 존중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물질적 필요만을 충족해주는 대상으로 취급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의 요구를 전부 다 들어주지는 못하였더라도, 대체로 피해자가 사달라는 음식과 옷, 전자제품 등의 물건을 사주었고,
물이나 우유가 떨어지면 피해자가 부탁하기 전에 직접 사 오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직장에 다닌다고 하자 피해자를 데리고 동사무소를 찾아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처리해주었으며,
버스를 타고 다닐 수 있게끔 교통카드를 구입하여 충전해주었다.
반면 피해자는 자신의 옷만 매일 세탁할 뿐 청소 등 집안일을 거의 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사다주거나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산 식료품으로 자신의 끼니를 해결하는 외에 피고인에게 식사를 했느지
묻거나 함께 밥을 먹자고 제안하는 일이 전혀 없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생활비로 준 돈의 일부는 쓰지 않고 베트남에 거주하는 가족에게 보내기도 한 것으로 추측된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은 채 자주 외출하였고,
피고인이 머릴 조문을 가서 집을 비운 날에는 다른 베트남 국적 사람들을 집에 데려와 재우기도 하였다.
심지어 피해자는 피해자는 피고인이 말다툼을 할때의 모습, 샤워하고 나온 후의 모습 등을 피고인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거나 녹음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애정없는 태도로 대하면서도 피고인의 협의이혼 요구를 거절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향후 재판상 이혼에 대비하여 피고인에게 위자료 등 금전적 요구를 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행동을 한것으로 여겨진다.
피고인이 2019년 9월 24일부터 2019년 11월 1일까지 한달이 넘는 기간 동안 작성한 일기 중 아래와 같은 일부 내용을 살펴보면,
피해자의 끊임없는 물질적 요구, 남편과 가장으로서 책무를 다하려는 피고인의 노력,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억누른 분노와 답답한 심정, 절망감 등을 잘 알수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혼인 생활을 하는 내내 자주 일기장에 "집에 들어가기 싫다" "고집스럽게 행동하는 피해자가 두렵다"는 등의 내용을 적었고,
별 다른 일거리가 없었음에도 주말을 포함하여 매일 아침 일찍 사무실에 출근하였다.
2019년 9월 24일 화요일
어제 생각했던 결심이 없어진다.
자살이라는게 쉬운 일이 아니다.
하는데 까지 해보겠다고 다짐해본다.
더 이상 정신건강이 악화되기 전에 무대응으로 아내를 대할 것이다.
저녁에 집으로 퇴근하니 아내는 컴퓨터를 보고 있다.
뒤도 돌아보지 않는다.
저녁 먹었냐고 하니 "네" 딱 한 마디다.
샤워를 하고 TV를 시청하다 10시 쯤 자려고 불을 끄니 그때까지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보던 아내는 안방 침대로 와서 잠을 잔다.
2019년 9월 25일 수요일
정신건강에 좋은 약을 검색해 보니 비타민B와 마그네슘이 좋다하여 점심 식수 1알씩 먹었다.
국제결혼중개업체 소장님과 통화하였다.
아내가 한국에 온 이후 생활과 극단적인 생각을 하였던 것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도저히 힘들어서 못 살겠다고 하니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하면서 좋은 방법을 찾아보자고 한다.
방법을 가르쳐 달라, 이런 여자는 대한민국에 있으면 안 된다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하소연을 하였다.
앞으로 생활하는 데 어떤 일이 벌어질지 겁이 난다.
집에 들어가기 싫다
몰상식한 여자가 무섭다.
집에 들어가기 싫어도 어쩔수 없이 집으로 퇴근하였다.
오늘도 밥을 먹었냐고 말하니 "네" 딱 한 마디다.
샤워를 하고 TV를 시청하다 10시 다 되어 잠을 자려고 하니 거실에 있다 침대로 들어온다.
2019년 9월 26일 목요일
오늘도 일이 없지만 변함없이 출근하였다.
하루종일 좋은 생각만 하려고 노력하는데 쉽게 안된다.
오후에 정신건강센터에서 상담하고 퇴근시간까지 이 생각 저 생각만 하다 오늘도 집에 들어가기가 정말 싫다.
퇴근하여 집에 들어가면 아내는 고개 한 번 돌리는게 고작이다.
오늘도 10시 넘어 잠을 자려는고 하는데 거실에서 휴대전화, 컴퓨터를 보다 침실로 들어온다.
무관심, 무대응으로 대하였다.
미칠 것 같다. 괴롭다.
2019년 9월 27일 금요일
어제와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
정말 힘들고 가슴이 답답하다.
벗어나고 싶다.
허탈, 무기력, 희망이 사라진다.
2019년 9월 28일 토요일
오늘도 일이 없다.
사무실에서 Y로 심리상담 영상을 시청하고 물을 사들고 집에 갔다.
아내는 오늘도 10시 넘어 침대로 들어와 이불을 돌돌 말고 등을 돌리고 잔다.
이가 아프다 하여 약 사먹으라고 돈을 주었는데 약하고 빵을 사들고 왔다.
2019년 9월 29일 일요일
집에 있기 답답하여 사무실에서 차 한 잔을 마시여 Y에서 심리상담 영상을 보고 있으니 마음이 차분해진다.
아침 8시경 아내에게서 "소고기 등심, 닭, 새우, 조개, 배, 포도 사주세요"라고 카카오톡 메시지가 왔다.
나는 일이 없어서 어려우니 먹고 싶은 것을 다 살 수 없고 형편에 맞게 사가겠다고 답장을 보냈다.
"3주 만에 사주니까 3주 동안 먹을 것 사주세요"라고 답장이 온다.
양심도 없고 거짓말을 잘 하는 여자다.
중간 중간 돈을 주며 과일과 먹고 싶다는 돼지고기를 사먹으라고 했는데 3주라는 말에 순간 화가 났다.
점심 후 마트에 가서 소고기 등심 2개, 새우, 닭고기를 사들고 집에 갔지만 아내는 없었다.
사온 고기를 냉동실에 넣고 사무실에서 심리 안정을 위해 Y를 보았다.
집으로 돌아오니 아내는 인상을 쓰고 있다.
이유를 모르겠다.
음식물 쓰레기에 썩은 토마토를 버린 것이 눈에 들어와
"너는 맛이 없으면 안 먹냐, 먹지도 않을 것을 왜 샀냐, 돈이 남아 돌아가니, 절약하자"라고 화를 냈다.
거실에 있다 10시 이후 침대로 와 이불을 돌돌 말고 잠을 잔다.
나는 잠이 안와서 TV를 시청하는데 왜 10시 넘어서 잠을 안 자냐고 미친 사람처럼 큰 소리로 한참동안 짜증을 낸다.
화를 참고 TV를 끄고 잠을 자려고 뒤척이는데 시끄럽다고 또 짜증을 낸다.
또 참고 참는다.
정말 미치겠다.
하나부터 열까지 나를 의지하는 여자가 한구에 왜 왔는지 모르겠다.
미친 여자다.
힘들다.
미래에 희망이 없다.
2019년 9월 30일 월요일
오늘도 일이 없다.
어제 밤에 있었던 일로 심신이 지치고 힘들어 Y 심리 영상을 보며 마음을 진정시키지만 가슴이 답답하다.
미래가 없다.
언제가지 이렇게 생활해야되는지 답이 없다.
집에 들어가기 싫다
무섭다
집에 들어가기 싫어도 집에 들어갔다.
오늘도 고개 한 번 돌리고 식탁에 앉아 과일을 먹고 있다.
무대응, 무관심이 최선의 방법이다.
오늘도 10시 넘어 안방 침대로 와 이불을 돌돌 말고 잠을 잔다.
얄밉다. 참고 또 참았다.
세상에 이런 여자가 또 있을까 싶다
2019년 10월 1일 화요일
출근하려는데 화장실에 들어가버린다.
쓰레기통 옆에 다먹은 우유통을 보라는 듯이 놓고 그동안 우유나 물, 과일 등을 다 먹으면 알아서 사오든가
사먹으라고 돈을 주었다.
이제는 그러고 싶지 않다.
매일 짜증스럽게 대하는 여자에게 나도 한계가 있다.
최소한 양심도 없는 여자.
사달라고 하기 전까지 사주지 않겠다고 마음먹고 출근하였다.
저녁에 퇴근하여 집으로 갔지만 오늘도 변함없다.
한 번 쳐다보고 대꾸도 하지 않는다.
샤워를 마치고 불쌍해 보여 우유를 사오라고 돈을 주었다.
과일도 없다고 하여 추가로 과일과 채소를 사라고 주었다.
참 얄미운 여자다.
2019년 10월 2일 수요일
오늘도 일은 없지만 정상출근하여 가슴이 답답하고 모리가 아파 Y 심리상담 영상을 보았다.
오후에는 정신건강센터를 찾아 상담을 받았다.
퇴근하여 집으로 돌아오니 아내는 쇼파에 누워있다.
샤워를 하고 물을 먹으려고 냉장고를 보니 우유만 보이고 과일, 채소는 안 보이길래 왜 사먹지 않느냐고 물어보니
살기가 느껴지는 눈으로 짜증 내면서 내일 사다 먹는다고 이야기한다.
정말 무서운 여자다.
짜증났지만 무대응으로 대하고 TV를 봤다.
아내는 누군가와 계속해서 전화를 한다.
오늘도 변함없이 10시에 침대로 와 이불을 돌돌 말고 잔다.
잠이 오지 않는다.
미치겠다
언제까지 참고 참을지 나도 내가 궁금하다
2019년 10월 6일 일요일
아침에 일어나니 가슴이 답답하고 떨린다.
사무실에서 커피 한 잔 하고 Y에서 심신을 안정시켜주는 영상을 보았다.
오후 2시쯤 집에 들어가니 아내는 없었다.
집에 있기 답답하여 다시 사무실에 있다가 오후 6시 20분쯤 집에 들어갔다.
여전히 아내는 없다.
밤 9시가 넘어서 아내가 집에 들어오지 않기에 밤늦게까지 어디서 뭐하냐고 했더니 산책한다고 카카오톡 메시지가 왔다.
20~30분 후 아내가 왔다.
10시가 넘어서 베트남 라면을 끓여먹고 누군가와 통화를 한다.
자려고 하였지만 라면 냄새와 통화하는 소리에 잠이 오질 않는다.
아내는 11시 넘어 침대로 와 오늘도 별도의 이불을 돌돌 말고 잔다.
잠을 자면서도 얼굴을 내 귀 쪽에 대고 코를 골기 시작한다.
새벽 5시 30분~40분쯤 잠결에 내가 아내의 다리르 건드렸나 짜증스럽게 이야기를 한다.
이해할수가 없다.
세상에 이런 여자가 또 있을까?
2019년 10월 7일 월요일
새벽에 있었던 일로 일찍 일어나 샤워를 하고 사무실에 출근하였다.
순간적으로 짜증이 나고 답답하여 "잠을 자며서 너의 몸이나 다리에 닿을 수 있다"고 매시지를 보냈다.
왜 그렇게 짜증을 내는지 모르겠다.
몸에 손도 못 대게 하면서 왜 한국에 왔는지 모르겠다.
하나부터 열까지 나에게 의존하는 여자가 왜 자기 고집대로 사는지 인내의 한계를 느낀다.
고집, 성격, 행동, 정말 미치겠다.
가습이 답답하고 떨리고 다리에 힘이 없어진다.
사는 게 힘들다.
이런 여자하고 언제까지 살아야 하는지 두렵고 무섭다.
오늘도 할 일이 없어 Y 정신건강심리 영상을 보았다.
6시 쯤 우산 하나 가져오라고 카톡이 온다.
저녁을 먹고 집으로 갔다.
아내는 저녁을 먹으면서 누군가와 영상 통화를 하고 있다.
쳐다보지도 않는다.
가져온 우산을 놓고 출입문 도어락 건전지를 갈았다.
아내는 의심병이 많아 밥을 먹다가 잽사게 뭐하는지 뛰어온다.
정말 희한한 여자다.
무대응이 답이다. (...) (옮긴이 주 진짜로 (...)가 있었음)
같은 이불을 덮고 잔 지가 언제인지 기억도 안난다.
2019년 10월 8일 화요일
저녁 생각이 없어 집으로 가고 있는데 아내에게"세제, 섬유 유연제 사주세요. 샤푸를 다른 것으로 사주세요. 지금 쓰는 것은 비듬이 많이 나오고 머리가 빠져요"
라고 카카오톡 메시지가 온다.
급한게 아니기 때문에 내일 사려고 그대로 집으로 갔다.
집에 도착하니 누군가와 영상통화를 한다.
참 친절하게 대화를 한다.
이중적인 성격 그대로다.
샤워를 하려고 욕실에 가려고 하니 왜 안 사왔냐고 짜증스럽게 이야기한다.
너무 뻔뻔한 여자다.
매일 밤 거실 식탁에 앉아 10시 넘어서까지 휴대전화를 보며 통화하는 여자가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샤워를 하고 안방에서 아내에게 "네가 사달라고 하면 바로 사다줘야 되니, 너무 급한 성격, 나는 왜 비듬없지, 너는 까다롭다"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언제까지 고집불통에 몰상식한 여자를 상대해야 하는지 가슴이 아프고 답답하다(...)
아내는 몇 시인지 모르지만 한참만에 내가 빨아놓은 새 이불을 가지고 와 따로 이불을 덮고 잔다.
참 얄미운 고집불통이다.
언제까지 이렇게 행동할 건지, 한국에 왜 왔는지 정말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여자다.
한 이불 속에 몇 번이나 있었는지, 왜 따로 이불을 덮고 자는지, 세상에 또 이런 여자가 있을까.
2019년 10월 9일 수요일
오늘도 사무실에 출근하였지만 할 일이 없어 Y 건강정신치료 영상을 보았다.
점심을 먹고 화가 치밀어 아내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에 관해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왜 나는 집에 들어가기가 싫지. 산다는게 힘들다. 한 이불 덮고 잔게 언제인지 기억이 안난다"고 보냈다.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어 등산을 하고 저녁을 먹고 세제와 샴푸를 사들고 집에 가니 아내는 없었다.
샤워를 하고 세탁을 하고 있는데 아내가 들어와 여기저기 살펴본다.
어제 사달라고 한 것을 사왔나 확인하는 모양이다.
2019년 10월 10일 목요일
6시에 일어나 샤워를 하고 사무실에 출근하여 커피를 마시고 9시 넘어 집으로 갔다.
외국인 등록증을 찾는 날이기에 아내를 데리고 출입국 관리소에 갔다.
아내의 여권이 필요하다고 하길래 여권을 달라고 하니 안 가져왔다고 하면서 내가 이야기 해주지 않았다고 핑계를 댄다.
다시 집으로 가서 여권을 가지고 와서 외국인 등록증을 받았다.
아내를 집에 데려다주고 오후 2시에 Z 대학교 정신건강상담을 받았다. (...)
오늘도 아내는 식탁에 앉아 반대편 의자에 다리를 뻗은 채 불량한 자세로 휴대전화를 보고 있다.
아내에게 다리를 내리라고 하니 살기가 느껴지는 눈으로 쳐다보며 말을 듣지 않는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안방으로 들어와 "고집불통, 내가 해줄수 있는 것은 다 해줬으니까 나한테 의지하지 말고 너의 고집대로 살든지 알아서 살아라. 나는 할 수 있는 의무를 다했다"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이 고집불통에게 나는 모든 것을 책임질 의무는 없다.
정말 힘들다.
새벽에 잠이 깨보니 아내는 별도의 이불을 덮고 잠을 자고 있다.
잠이 오질 않는다.
매일 반복되는 아내의 행동, 고집을 언제까지 참고 참아야 하는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죽고 싶다는 생각이 은다.
인내심의 한계가 어디까지 인지 두렵고 무섭다.
2019년 10월 11일 금요일
오늘도 일이 없다.
하루종일 사무실에서 Y 심리 영상을 보았다.
집에 들어가기 싫어 7시 넘어 집에 갔다.
아내는 식탁에서 식탁에 심각하게 앉아 있다.
아내에게서 "열이 나고 목이 아파요. 감기약을 사주세요"라고 카카오톡 메시지가 온다.
나는 돈을 주면서 약을 사고 과일과 채소, 우유를 사먹으라고 했다.
아내는 약만 사가지고 온다.
아내가 거실에 있길래 침대에 누워 있으라고 하니 오늘따라 순순히 말을 듣는다.
침대에서 혼자 자라고 하고 나는 쇼파에서 잤다.
2019년 10월 13일 일요일
아침에 사무실에서 커피를 한 잔 마셨다.
어제 팔만 간지러웠던 것이 팔, 다리, 허벅지, 옆구리까지 두드러기처럼 번진다
너무 간지러워 샤워를 하려고 집으로 갔다.
아내는 집에 없다.
샤워를 하고 답답하여 사무실에 다시 왔다.
알레르기가 심해 하루 한 번 먹으라고 한 것을 세 번을 먹고 집으로 갔다.
아직까지도 아내는 없다.
집으로 들어가 청소기를 돌리고 물걸레 청소를 하려는데 아내는 오후 7시가가 되어서야 집으로 들어온다.
아내는 청소하는 데 관심이 없나 보다.
아내는 외출했던 옷을 벗어 빨래를 하고 있다.
아내 옷은 한 번 입고 매일 빠는데 왜 청소는 관심이 없는지 얄밉다.
청소를 다하고 샤워를 하고 나오는데 냉장고 문을 열어 보이며 먹을 것을 사달라고 한다.
짜증이 난다.
참고 참는다.
나는 입고 있던 옷을 세탁기에 넣고 빨래를 하는데, 아내가 "돼지고기, 계란, 소고기, 채소, 쪽파, 마늘 사주세요"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다.
"무엇을 하달라고 하기 전에 할 일은 하고 사달라고 해라"라고 답장하였다.
얄미운 행동을 그만 했으면 좋겠다.
아내는 "이틀에 한 번 청소기와 물걸레로 청소했어요"라고 카카오톳 메시지를 한다.
거짓말이다.
쇼파나 안방에 먼지가 쌓였고 거미와 바퀴벌레가 돌아다녀서 오죽하면 내가 청소를 했을까.
또 다시 아내에게서 "어제부터 아침까지 옴이 오르지 않았고 어디 가서 무엇을 먹어 갑자기 옴이 많이 올랐어요"라고 카카오톡 메시지가 온다.
억지 주장을 한다.
나는 차에 있는 먹는 약과 어제 (약을) 산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여주니 짜증을 내며 먹고 있던 감기약을 집어덕지며 살기가 느껴지는 눈으로 무언가를 베트남어로 이야기한다.
참고 안방에 들어오니 안방까지 따라와 큰 소리로 짜증을 내면서 이야기를 한다.
나는 대꾸도 하지 않았다.
2019년 10월 14일 월요일
어제 아내가 사달라고 했던 식재료를 사러 가려고 하니 모든게 귀찮고 짜증이 나 내일 사다준다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집에 갔다.
아내는 오늘도 변함없이 밤 11시 넘어서까지 거실 식탁에 앉아 휴대전화를 보며 누군가와 통화를 한다.
2019년 10월 15일 화요일
오전에 말도 되지 않는 카카오톡 대화를 주고 받았다.
점심을 먹고 2시쯤 산에 올라갔다.
산에서 내려오니 5시가 다 되었다.
저녁을 먹고 마트에 가서 식자재(돼지고기, 소고기, 계란, 파, 마늘)를 사가지고 집으로 갔다.
아내는 먹을 것을 사가지고 와도 관심도 반응도 없다가 내가 받으라고 하니 그때서야 억지로 반응을 한다.
샤워를 하고 나오는데 식탁에 불량스럽게 앉아 건너편 의자에 발을 펴고 있다.
발 좀 내리고 앉으라고 이야기하니 짜증을 낸다.
바닥에 추워서 그렇다고 얘기하면서 전혀 말을 듣지 않고 무섭게 짜증낸다.
나는 "바닥이 따뜻하지 의자가 따뜻하니"라고 의자를 치워버렸다.
아내는 의자를 다시 갖다놓고 보라는 듯이 다리를 쭉 펴고 의자에 다리를 올리고 고집을 피운다.
오늘도 참고 참았다.
2019년 10월 16일 수요일
7시에 출근하여 사무실에 있는데 아내에게 "약국에서 3일치 약을 사다 먹었는데도 감기가 안 나았어요. 병원가요"라고 카카오톡 메시지가 온다.
"매일 거실 식탁에 앉아 휴대전화를 보며 밤 11시 넘어서 안방에 들어오고 내가 무슨 말을 해도 큰 소리로 짜증내고 다시는 안 볼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에게 대화도 안 되고 누가 너 같은 사람에게 신경써주겠니"라고 보냈다.
서로 안 좋은 내용의 메시지를 여러 개 주고 받았다.
참고 참는 게 가슴이 아프고 화병이 생겨 미칠 것 같다.
5시 넘어 집으로 갔다.
아내는 없었다.
여러 번 전화를 해도 통화중이다.
병원 가자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한참 후에 아내가 집으로 와 아내를 데리고 병원을 찾아 진료와 주사, 약 4일치를 처방받아 구입하고 집으로 왔다.
2019년 10월 17일 목요일
아내에게 "추워서 따뜻한 옷이 없어요. 오늘 시간 있으면 옷 사러 가요"라고 카카오톡 메시지가 왔다.
나는 "오늘하고 내일까지는 시간이 없다"고 답장을 보냈다.
아내로부터 "그럼 언제 시간이 되냐"고 왔다.
어이가 없다.
내가 하는 이야기는 전혀 듣지 않고 무섭게 짜증내는 여자.
오로지 자기 위주로 생각하는 행동하는 여자, 정말 뻔뻔하고 얄밉다.
2019년 10월 18일 금요일
친구와 저녁을 먹고 돌아오는데 아내에게서 카카오톡 메시지가 왔다.
"물이 없다. 약 먹을 물도 없다. 물 좀 사주면 안 되냐"고 왔다.
"직접 좀 사먹어"라고 답장을 보냈다.
아내에게서 "좋은 남편인가요? 아주 좋은 남편, 이게 네 친절하고 정직한 생활 방식이야?"라고 답장이 왔다.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 뻔뻔한 그 자체다.
나는 "언제까지 물을 사다주고 언제까지 물을 사먹을래" 내가 끓여놓은 물을 먹어라"라고 하였다.
친구를 전철역에 데려다주고 집으로 갔다.
아내는 나에게는 관심이 없고 아무것도 들고 오지 않는 내 손만 보고 짜증을 내면서 고개를 돌린다.
오늘도 참고 참아 샤어를 하였다.
오늘 입었던 등산복을 빨고 있는데 아내는 식탁에 앉아 반대편 의자에 발바닥을 대놓고 불량스럽게 통화하고 휴대전화를 보고 있다.
나는 "사람이 앉는 의자에 발을 올리면 안된다"고 여러번 반복하였지만 말을 듣지 않고 신경질을 낸다.
그래서 의자를 옆으로 치워버렸다.
그러니까 아내는 살기어린 눈으로 나를 보고 나의 행동을 동영상으로 찍는다.
정말 미치겠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가슴만 답답해지고 아프다.
참고 안방으로 들어오니 아내는 안방까지 따라와 불을 켜고 동영상을 찍는다.
미친 여자 같다.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물불을 안 가리고 행동하고 짜증내는 이런 여자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나는 다시 다시 한번 반복해서 또 다시 동영상을 찍으면 휴대전화를 중지시키겠다고 하였다.
10시 30분 쯤 TV를 끄고 잠을 자려고 햇지만 답답하고 미칠 것 같아 잠이 오지 않는다.
언제까지 이런 생활을 해야 될지, 내가 죽어야 끝난다는 생각이 든다.
정말 힘들고 답답하다.
2019년 10월 19일 토요일
할 일은 없지만 오늘도 변함없이 출근을 하여 사무실에 있는데 인천 친구에게 카카오톡 메시지가 왔다.
"기쁨은 나누면 배로 기쁘고 슬픔을 나누면 배로 작아지고 너무 아파하지 말고 잘 풀리겠지"라고 왔다.
고마운 친구다.
얼마나 내가 걱정되었으면 이런 메시지를 보냈을까.
점심을 먹고 아내에게 "지금 옷 사러 집에 간다. 네가 좋아하는 고가 브랜드는 못 사주고 내가 사줄 수 있는 것 형편에 맞게 사자"고 메시지를 하였다.
아내에게서 전화가 와 받으니 이전에 만난 한국말을 잘하는 베트남 여자를 바꿔준다.
오늘 자기 애들이 생일이어서 마침 의정부 AA 시장에 나와 있으니 여기서 옷을 사겠다고 한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옷을 고르고 전화를 달라고 하였다.
가디건 1개 니트 4개 폴라티 1개 값을 입금해주었다.
입금 후 전화하여 영수증을 가지고 오라고 하였다. (...)
저녁을 먹고 퇴근하니 집주인 아줌마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면서 아내에 대해서 묻는다.
전에 내가 아줌마에게 하소연 한 적이 있어 내가 걱정이 되어 묻는것 같다.
나는 현재 괴로운 심정을 이야기하였다.
아줌마는 하루 이틀도 아니고 힘들어서 어떻게 사냐고 위로를 해주면서 전에 친구 아버지 사망으로 10월 4일 하루 화성시에서 있었던 날 내 집에 베트남 여자와 베트남 남자가 밤새도록 있다가
아침에 나간다고 말해준다.
이제 두 달도 안 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내 집에서 자고 가도록 하는지 이해할 수없었다.
아내는 밤 11시가 넘어 집에 들어온다
참 뻔뻔하고 한심한 여자다.
감기 몸살로 아파 죽겠다던 여자가 하루종일 뭐하다가 이제야 들어오는지, 아픈 게 맞는지 이중적인 대토 일부러 나를 괴롭히는 건지 정말 힘들다
2019년 10월 21이 월요일
6시에 일어나 7시 사무실에 출근하여 차를 마시면서 Y 동영상을 보았다.
11시 넘어 아내에게 카카오톡 메시지가 온다.
내일부터 회사에 출근한다고 하여 무슨 회사냐고 하니 포천시에 있는 식품회사라고 한다.
나는 점심을 먹고 아내를 데리고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등본에 아내를 기재하고 혼인관계증명서 1통을 가지고 건강보험에 가입시켰다.
집으로 가는 길에 교통카드를 구입하고 2만원을 충전시켜 주었다.
오늘따라 아내는 내 말을 잘 듣는다.
평상시 이렇게 행동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2019년 10월 22일 화요일
5시 15분 아내가 맞춰 둔 알람 소리에 일어났다.
아내는 5시 50분에 출근을 한다.
조금 후 아내에게 전화가 온다.
버스가 안 오는지 무엇 때문에 전화를 했는지 모르겠다.
무슨 일이 있으면 전화하라고 다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아내에게 10시 다 되어 회사에 있다고 카카오톡 메시지가 왔다.
나는 "알았다.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해라"라고 보냈다.
성질과 불친절한 아내의 행동이 불안하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 오후 5시 넘어서 "집으로 왔다. 버스로 출근하면 제 시간에 출근할 수 없어 회사를 다닐수 없다"고 카카오톡 메시지가 왔다.
나는 "잘했다. 걱정 많이 했다"고 답장을 보냈다.
오후 7시 쯤 집으로 갔다.
샤워를 하고 안방으로 가니 얼굴에 뭐가 나 병원에 가고 고기가 없어 사달라고 한다.
나는 돈을 주며 약을 사고 고기, 우유, 채소를 사라고 하였다.
오늘도 변함없이 밤 10시 넘어서까지 누군가와 통화를 한다.
나는 그만하고 나라고 하였지만 말을 듣지 않는다.
참 뻔뻔하고 얄미운 여자다.
이런 여자를 약을 사주고 고기와 먹을 것을 사줘야 하나.
참 힘들고 사는게 어렵다.
2019년 10월 25일 금요일
오늘도 할 일이 없어 하루종일 사무실에 있다 집으로 갔다.
집으로 들어가자마자 아내는 생리대를 사달라 한다.
나는 "네 생리대까지 내가 사줘야 되니"라고 하면서 돈을 주었다.
아내는 생리대를 사가지고 왔다.
나는 샤워를 하고 침대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아내는 거실 식탁에서 나에게 "냉장고를 보라. 4일을 달걀과 돼지고기만 먹었다. 부인을 그렇게 대하는 사람이 어디있냐. 혼자 살지 왜 나랑 결혼하는 것이냐"는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다.
참 뻔뻔하고 이기주의고 미친 여자 같다.
내가 할 소리를 아내가 하고 있다.
미치겠다.
가슴 답답하고 아프다.
죽고 싶을 정도로 답답하다.
오늘도 변함없이 아내는 거실 식탁에 앉아 휴대전화를 보며 누군가와 통화를 한다.
밤 11시 30분이 넘도록 사람을 피곤하게 만든다.
2019년 10월 26일 토요일
아내의 코 고는 소리에 일찍 일어나 사무실에 출근하여 아내가 어제 밤 보냈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면서 화가 나 아내에게 "인내의 한계, 너는 사람을 피곤하게 만드는 재주가 있다"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점심을 먹고 아내에게 "먹고 싶은 것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내라. 집에 갈 때 사가지고 간다"라고 보냈다.
답이 없어서 집으로 가니 아내는 집에 없다.
저녁에 퇴근할 때 마트에 가서 소고기, 닭고기, 채소, 과일 등을 사가지고 집으로 갔다.
아내는 쳐다보지도 않고 컴퓨터 동영상을 보면서 식사를 하고 있다.
이런 여자한테 언제까지 먹을 것을 사주어야 하고 언제까지 이런 생활을 해야 하는지 답답하고 머리가 아프다.
샤워를 하고 안방에서 어제 아내가 나한테 보냈던 카카오톡 메시지를 캡처하여 보냈다.
네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2019년 10월 28일 월요일
오전 9시 30분 쯤 아내에게 오늘부터 오후 5시부터 새벽2시까지 식당에서 일한다고 카카오톡 메시지가 왔다.
잘 판단해서 다니라고 답장을 보냈다.
저녁을 먹고 집으로 가니 아내는 출근했는지 없다.
밤 12시 30분쯤 아내가 들어온다.
2019년 10월 29일 화요일
6시에 일어나 샤워를 하고 출근하였다.
사무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아내에게 "버스로 출퇴근을 해야 하니 교통카드를 충전해달라"고 카카오톡 메시지가 왔다.
나는 저녁에 집에 가서 돈을 줄테니 내일 충전하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조금 있으니 코트 사진과 함께 옷을 사달라고 또 카카오톡 메시지가 온다.
나는 10월 19일에 사준 옷을 입으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아내는 코트를 사달라고 한다.
나는 "아내로써 최소한의 도리를 하고 사달라고 하라"고 하였다.
그리고 오전에 집으로 가 교통카드 충전하고 옷을 사라고 돈을 주었다.
사무실로 돌아와 "무엇을 살 때만 내가 필요하니. 뻔뻔함을 버리고 양심있게 살아라. 지금처러 사느니 이혼하는게 좋다"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4) 피고인은 피해자와 부부로서 연을 맺은 이상 친밀감과 유대를 나누며 혼인생활을 하기를 소망했고,
이에 피해자에게 최대한의 친절과 호의를 베풀고자 하였으며,
때로는 진솔하게 서운함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의 편의를 위한 요구만을 일삼을 뿐 피고인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으며,
한 집에서 지내게 된 사람으로서 해야 할 최소한의 배려조차 하지 않고 마음내키는 대로 지냈다.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부부로서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는 관계가 아니라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의 타지 생활을 지원할 책임만 부담하는 관계였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제출한 각 탄원서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심성이 여리고 소극적이며,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는 일을 꺼리고 다른 사람의 요구를 잘 거절하지 못하는 성격의 소유자로 짐작된다.
(옮긴이 주 : 피고인이 평소에 정치질을 잘했을수 있다)
피고인은 30세 무렵 당시 결혼을 약속했던 여성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일을 겪고 오랜 기간 우울증을 앓아왔으나,
적극적인 치료 의지와 노력으로 증상을 조절, 관리하며 지내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의 우울증 등 정신병적 증상은 피해자와 혼인관계를 맺고 한 공간에 살면서 심화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을 물질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대상으로 이용하고자 할 뿐 함께 살아가는 배우자로서,
나아가 한 인격체로 대우하지 않는 피해자의 태도에 인간적인 모멸감과 배신감을 느껴,
피해자와 함께 산 직후부터 승용차에 목줄 등 자살도구를 두고 다닐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피고인은 2,600만 원 가량의 현금, 임대차계약서 등도 차 승용차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이는 피고인이 죽은 다음 피해자가 재산을 상속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년 9월 5일부터 2019년 11월 7일까지 W 정신건강의학과의원과 X 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정신과 진료를 받으며 피해자로 인하여 심해진 우울증과 자살 충동, 감정 조절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노력하였다.
(증 제3,4호증)
5) 피해자는 2019년 11월 16일 새벽 무렵 피고인에게 집을 나가겠다고 하면서 짐을 싸기 시작하였는데,
이 날은 국제결혼중개업와 약속한 동거기간 3개월이 끝나 피해자가 위 업체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을수있게 되는 첫날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혼인의사는 전혀 없이 국내에 입국하여 대한민국 거주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수단으로 피고인과의 결혼을 이용하였다는 생각에
인간적인 모멸감과 배신감에 더하여 수치심까지 느끼게 되었다.
피고인이 집을 나가려는 피해자를 만류하자, 피해자는 평소와 같이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모습을 촬영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영상을 촬영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했고, 피해자가 부엌에 있던 식칼을 집어 들고 피고인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휘둘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오른쪽 허벅지에 상처가 생기자 격분하여 피해자가 들고 있던 식칼을 빼앗아 위 식칼로 피해자를 수차례 질러서 살해했다.
이처럼 피해자가 혼인의 보증기간이 끝나자마자 가출하겠다고 함으로써 피고인과의 혼인의사가 없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피고인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면서 이 사건의 범행도구인 식칼을 휘둘러 피고인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피해자의 도발적 언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계기가 되었다.
6) 피해자는 혼인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줄곧 피고인을 멸시하는 태도를 취하였는데,
피해자의 이러한 태도에 피고인이 특별히 그 원인을 제공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부족한 여건 속에서도 가장이자 남편으로서 책무를 다하고자 노력하였으나,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기는 커녕 피고인을 무시하는 행동을 일삼았다.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피고인의 거주지 주택 임대인의 아들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면서,
피고인이 이전에는 매우 조용하게 생활하였으나 피해자와 결혼한 다음부터 저녁부터 피고인의 집에서 고성을 지르며
화를 내는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이에 피고인에게 무슨 일인지 묻자 피고인이 "아내가 집에 온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자꾸 집을 나가서 다른 곳에서 살겠다고 말하는 바람에 속상하다.
어떻게 하면 아내가 맘 붙이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고민이 된다. "고 걱정하였다는 내용을 탄원에서 기재하였다.
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의 유족에게 장례비 3,963,000원(삼백구십육만삼천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의 전 재산이라고 할수 있는 6,500만원(육천오백만원) 상당의 주거지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유족과 합의하였다.
피해자의 유족은 원심 판결 선고 후였던 2020년 5월 2일 위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통하여 원상 복구 비용을 제외한 5,500만원을 수령받았고,
피고인으로부터 3,000만원을 추가로 지급받았으며,
이 법원에 재차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서면을 제출하였다.
이를 통하여 피해자 유족의 정신적 통이 일부나마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의 범행 이전까지는 아무런 범죄 전력 없이 평범한 시민으로 살아왔다.
사.
이하의 내용은 여러가지 정황과 피고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 동기 경위, 수단 방법 범행후 정황을 생각하여 징역 12년형으로 감형한다는 내용임
범죄 유형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감형 이유 피해자 유족이 합의금 받고 처벌 원하지 않는다고 함, (피해 회복을 위하여 돈을 줌)
불리한 이유 : 잔혹한 범행 수법, 시체 유기
재판장
판사 함상훈
판사 김민기
판사 하태한
다시 요약
베트남 여성 A와 한국 남성 B는 국제 결혼을 했다.
두 사람은 나이차가 30살이나 크다.
베트남 여성 A는 이미 다른 남자와 아이가 있다.
그녀는 한국 남성에게 돈을 너무 많이 바라고 한국인 남편 B를 내내 호구 취급했으며
나중에 말다툼이 생기자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찍었으며 한국인 남편 B가 핸드폰을 뺏으려 하자
흉기를 위협하고 한국인 남편 B는 허벅지에 흉기를 맞자 분노하여 흉기를 빼앗아서
베트남 여성 A를 그자리에서 끔살하고 시체를 멀리 떨어진 동네 감나무 밑에 파묻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