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여성을 절도범으로 몰아간 경찰의 만행 경찰이 9월 1일 오후 경기 김포시 구래동 한 아파트에 찾아와 한 여성을 옆 집 택배를 훔쳐간 절도범으로 몰아간 사실이 JTBC ‘사건반장’의 보도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모르는 남성이 여성의 현관문 초인종을 계속 누르고 현관문을 강하게 두드리며 “형사다, 당장 나오라”고 크게 외쳤다. 여성은 매우 놀라 112신고를 하여 확인하니 자신의 집에 찾아온 사람이 실제 형사라는 답변을 받아 문을 열고 나갔다. 그런데 형사가 “같은 층의 옆 집 택배가 사라졌는데,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보니 당신이 물건을 가져간 것으로 확인됐다.”고 하였다.가 범인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여성은 “어떻게 내가 택배를 훔쳐간 것으로 나오냐”며 억울해했고, 경찰에 전화해 “훔치는 장면이 담긴 CCTV가 있다면 보여달라”고 요청했지만 경찰은 “개인정보 문제로 안 된다”고 거부했다. 그러나 JTBC 취재 결과 형사가 확인했다고 주장한 CCTV 장면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은 거짓말 이었다. 김포 경찰서는 “형사가 사건을 빨리 해결하려 그런 식으로 발언했다, 심문기법의 일종으로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해명했다. 형사에 의해 증거 없이 옆집 택배를 훔쳐간 도둑으로 몰린 여성은 “형사의 위협적인 태도와 큰 소리로 인한 공포에 배가 아플 정도로 긴장과 스트레스를 받았다”면서 “내가 ‘임신했으니 조용히 이야기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형사는 무시했다.”고 하였다. 이어 “형사가 추궁하는 모습을 다른 주민들이 목격했고, 이웃들이 나를 ‘택배 절도범’으로 오해하고 있다”면서 “하혈을 하는 등 태아의 건강에도 이상이 생겼다”고 억울해 했다.
무죄추정의 원칙 어긴 불법 행위
누구도 억울하게 범죄자로 몰려서는 안 되기에 ‘무죄 추정의 원칙’이 헌법과 형사법에 규정 되어 있다. 옆집의 물건이 없어졌다고 옆집 사람이 가져갔다고 단정할 수 없는데, 형사가 찾아와 “훔쳐가는 것을 cctv로 확인했다.”고 거짓말을 하며 자백을 강요한 것은 범죄행위이다. 설령 증거가 있어도 규정에 따라 경찰서로 불러 증거를 보여주며 확인했어야 하고, 현장을 찾아왔어도 최소한 다른 이웃이 보지 않도록 조용하게 확인했어야 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사건을 빨리 해결하려고 그랬다.”는 사실이다. 형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건을 해결하고자 한다면, 증거를 확보해 범죄를 입증하는 수사가 아니라 고문, 자백강요, 협박 등을 하여 억울한 사람을 범죄자로 만드는 사건해결사일 뿐이다. 이런 형사의 탈을 쓴 자들에 의해 살인자로 몰리는 등 억울한 범죄자로 몰린 사람들이 수없이 많을 것이다. 경찰의 탈을 쓰고 국민을 상대로 아무렇지도 않게 만행을 벌이는 위험한 범죄자들은 직권남용죄, 협박.강요죄, 명예훼손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국민이 내리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