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측은 의견서를 통해 "금전적 배상은 처음부터 바란 적이 없다"며 1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피고인의 2차 가해를 인정해줄 것을 재판부에 간곡히 요청했다.

 

A씨 측은 황의조가 유포자와의 합의를 종용하고, 유포자 가족에게 피해자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등 2차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또한 황의조 측이 유포자의 변호사비를 대고, 반성문에 '불법 촬영이 아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하게 하여 언론에 유포하게 한 점 등을 지적했다.

 

황의조는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4차례에 걸쳐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2명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불법 촬영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볼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4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를 이용해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 의사에 반해 촬영하고 범행 횟수와 촬영물의 구체적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면서도, 황의조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과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제3자의 범행으로 촬영물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됐으나, 그가 해당 범행에는 가담한 바가 없다는 점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A씨 측 법률대리인은 "(법원이 가해자에게) 얼마나 너그럽고 피해자의 상처에 얼마나 이해도가 낮은지 보여주는 전형적 판결"이라며 "해괴하고 흉측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1심 선고 후 검찰과 황의조 측은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 7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황의조는 최후진술에서 "경솔하고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자분들께 상처를 입힌 점을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밝혔다

 

 

 

 

 

피해자가 2명이었노

 

근데 돈이 안통하네  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