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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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친일 청산을 위한 반민특위 구성 때 특별재판부를 만들었는데
헌법에 근거 없이 공정한 재판 받을 인권을 침해한 것이니 위헌이었죠.
검사가 편파적인 건 당연하지만, 판사가 편파적이면 그게 재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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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 4.19 때 부정선거 처벌을 위해 소급입법이 필요한 상황이라
헌법에 근거를 마련했고(4차 개헌), 1961년1월15일에 특별재판소가
설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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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개헌을 하지 않고 내란특별재판부를 법률로써 설치하는 것은
위헌이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즉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에요.
다수당의 입맛에 맞는 판사가 편파적으로 재판을 진행하면
그게 공정한 재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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