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당선되자 재판 중지시키더니 측근엔 '면죄부' … '사법 조공' 나선 판사들
- 송학주 기자
- 뉴데일리 2025-08-31
대법, 李 대통령 최측근 김용 보석 허가…매우 이례적
재판 미뤄진 '대장동' 사건 정진상도 보석…상습 위반에도 불구속
법조계, 정치적 부담에 판결 미루고 시간끌다 사면복권 우려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뉴데일리DB
- 최근 대법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연루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 2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보석으로 풀어줬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 전 부원장에 대한 보석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총 3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 무엇보다 사실심이 아닌 법률심을 하는 대법원이 김씨를 보석으로 석방해준 데 대해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이 대통령과 여권에 무릎을 꿇은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 앞서 법원이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84조'를 내세워 이 대통령의 재임전 받고 있던 5개 재판 모두를
- 중단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판사들이 살아 있는 정권의 눈치를 보는 이른바 '사법의 정치화'를 넘어서 '사법 조공'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1·2심 실형 받은 최측근에 대법원마저 '보석'…"시간끌다 사면복권"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19일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받거나 거주지 및 사건 관련인 접촉 제한 등 일정한 조건을 걸고 풀어주는 제도다.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김 전 부원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것은 2022년 11월이다. - 2021년 4~8월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총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 2022년 11월 구속 기소됐다.
1심 선고는 2023년 11월 30일에 나왔으며 이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 김씨에 대한 첫 번째 보석 석방은 2023년 5월 1심 재판 중에 이뤄졌다.
- 하지만 2023년 11월 1심 선고와 동시에 보석이 취소되면서 법정구속됐다.
두 번째 보석은 2심 재판 중 다시 이뤄졌다. - 지난해 5월 8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가 결정해 석방이 이뤄졌다.
- 하지만 지난 2월 2심 선고에서 다시 법정구속되면서 보석은 취소됐다.
-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에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억7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세번째 보석은 지난 4월 청구됐다.- 일반적으로 구속 중 피고인의 구속 기간은 2개월 단위로 2차까지 갱신(최장 6개월) 가능한데,
- 대법원은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 3차(최장 8개월)에 한해 갱신'(형사소송법 92조 2항)할 수 있으므로
- 10월 6일까지 구속이 가능했다. 50일 가량 빨리 풀려나게 된 것이다.
무엇보다 1·2심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를 또다시 보석으로 석방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는 게 법조계의 공통된 설명이다. - 대법원은 형량을 결정하는 사실심이 아닌 법률심을 하기 때문이다.
1·2심 판결에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었는지 아닌지만 판단을 하기 때문에 법리에 문제가 없었다면 확정 판결을 내리거나 - 문제가 있다면 파기환송을 시키면 된다.
- 하지만 파기환송시키기에는 정치적으로 부담이 있다보니 시간을 끌기 위해 보석을 허용해 줬다는 것이다.
법조계 한 인사는 "최대한 재판을 미뤄서 이 대통령 임기가 거의 끝날 때쯤 판결을 해서 유죄 판결이 나오면 구속을 시킨 다음 - 사면 복권하면 된다"며 "아니면 무죄 취지 파기환송한 다음 불구속 상태로 계속 재판을 받아 한 다음
- 무죄 판결을 내릴 수도 있다"고 귀띔했다.

▲ 정진상 민주당 전 정무조정실장.ⓒ뉴데일리DB
- ◆또다른 최측근 정진상도 보석 … 상습 위반에도 불구속 유지
이 대통령의 또다른 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전 정무조정실장도 현재 보석상태다. - 정 전 실장은 이 대통령이 1995년 창립한 시민단체 성남시민모임 때부터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후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 정책실장을 맡는 등 이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다.
다만 대장동·백현동·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에서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아 - 이 대통령과 공동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 이 대통령의 재판은 헌법 84조를 이유로 무기한 연기됐지만 정 전 실장은 보석 상태로 재판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정 전 실장은 보석 조건을 여러 차례 위반한 사실이 있다. - 지난 6월 한 달에만 '자정 전 귀가'라는 보석 조건을 두 번 어겼으며 보호관찰소에서 법원에 두 차례 위반 통지를 제출했다.
지난해에도 사전 신고 없이 부산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외박하며 보석 조건을 어긴 사실이 있다. - 이 외에도 재판 후 귀가 시간을 어기는 등 보석 조건 위반이 반복되어 재판부로부터 "경각심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 실제로 과태료 300만원 처분을 받기도 했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보석이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김 전 부원장 역시 보석 조건을 위반하더라도 사실상의 제재가 가해지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 김 전 부원장에 대한 보석허가가 '사실상의 석방'이라는 데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최은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김 전 부원장 석방 뒤 논평에서 "이대로라면 대한민국이 '범죄자 천국'으로 전락하는 것은 - 시간문제라는 절망 섞인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면서
- "이제는 뇌물을 받은 김용까지 풀려난다. 대한민국을 '면죄부 공화국'으로 만들 작정인가"라고 지적했다.
송학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