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보장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짐.
전임 대통령도 ‘모든 국민’에 해당하므로 인격권·인간의 존엄성·행복추구권 보장.
2. 형사절차에서의 권리
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 적법절차 보장.
제27조: 재판받을 권리.
구치소 수감 중이라도 인도적 처우, 최소한의 생활권 보장은 필수.
3. 국제인권 기준
UN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피구금자 처우 최소기준 규칙(넬슨 만델라 규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