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 오산 미 공군 기지 급습, 교회 급습 얘기 좀 들려주세요?

 

트럼프 : 인텔에게 들었습니다.

 

이재명 : 지금 한국은 친위 쿠테타, 내란 상황을 수습 중이라, 국회가 임명한 특검이 미군이 아니라 한국군을 턴 것으로 알고있다.

 

트럼프 : 그 특검 이름이 혹시 미친 잭스미스인가?

 

 

 

잭스미스 뜻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특검법 )

 

제2장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및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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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

2. 법무부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대하여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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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제2조에 따라 특별검사의 수사가 결정된 경우 대통령은 제4조에 따라 구성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지체 없이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는 제1항의 의뢰를 받은 날부터 5일 내에 1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2명의 후보자를 서면으로 대통령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③ 대통령은 제2항의 추천을 받은 날부터 3일 내에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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