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회 입버 예고 사이트에 올라와 있다 귀찮아도 로그인 해서 반대 의견 올려주라 나도 했다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ngoing/view.do?lgsltPaId=PRC_A2Y5Z0X7F1F4E1E7C3D4C3C0K8J3J3
 

[221200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11인)

· 발의의원 명단

전용기(더불어민주당/田溶冀) 민병덕(더불어민주당/閔炳德) 박용갑(더불어민주당/朴龍甲)
손명수(더불어민주당/孫明秀) 송옥주(더불어민주당/宋玉珠) 윤종군(더불어민주당/尹鍾君)
이용선(더불어민주당/李庸瑄) 전진숙(더불어민주당/全眞淑) 조계원(더불어민주당/趙啓垣)
허영(더불어민주당/許榮) 황운하(조국혁신당/黃雲夏)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병률이 높고 감염확산이 잦은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수예방접종 대상 질병을 규정하고 있음. 대표적인 필수예방접종 대상 질병인 인플루엔자의 경우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호흡기 바이러스 유병률 조사 결과, 11.7%∼21.5%로 나타남.
그런데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와 그로 인한 급성호흡기감염증의 경우, 동 기간 유병률이 11.7%∼20.1%로 나타나 인플루엔자와 비슷한 수준의 위험성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그에 관하여는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는 실정임.
이에 급성호흡기감염증에 관하여도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감염병 예방을 통한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제18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