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뉴스보니까 민형배란 사람이 윤석열 체포법을 발의했다고
자기들도 현행법으로는 윤석열에 물리력을 행사하는게 법에도 없는 짓이라는거 아는거지
.교도관이 물리력을 행사할수 있늣 요건은 7가지 밖에 없어. 이7 가지외 사유외 수용자에게 물리력을 사용하면 다 불법이야. 일게이들은 다들착해서 구치소나 교도소갈일 없겠지만 혹 교도소나 구치소에 친구들이 있다면 불법 인권침해가 없도록 잘 알려주란 말이지.물론 구치소가 생긴이래 단 한번도 검사조사 거부한다고 교도관들이 수용자 팔비틀어서 검사실로 끌고간일은 없지만 검사실로 가야 하는게 꼭 의무는 아니고 니가 결정할 일이라는것쯤은 알려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