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및 처우에관한 법률 100조는
교도관이 물리력을 행사할수 있는 경우를 딱 정해놨음
이규정외에 물리력을 행사하면 그게 독직 폭행임
교도관이 물리력을 행사할수 있는 경우는 교도소의 질서와 안녕을 지킬필요가 있을때뿐임.
수용자가 검사조사를 나가건 말건 교도관은 거기에대해 관여하면 안됨.물리력은 더욱안됨.법규정 어디에도 없음. 수용자가 검사조사 가기싫다고 교도관이 팔을 꺽으면 그게 바로 독직 폭행임
교도관이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교정시설 내 질서 유지와 수용자 관리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교도관의 물리력 행사 범위
- 수용자 구금 및 계호: 교도관은 수용자의 구금, 지도, 계호(감시) 등 교정시설 내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2
- 수용자 범죄 예방 및 진압: 수용자 간 또는 수용자와 외부인 간의 폭력, 도주, 집단행동 등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3
- 법적 근거와 한계: 교도관의 물리력 행사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며, 무기 사용 등은 엄격한 절차와 제한이 따릅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