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뉴스공장' 위시, 편향성부터 신문법 위반까지 … 野 "좌파 언론 놀이터 만들 판"
- 황지희 기자
- 뉴데일리 2025-07-25
"친명 유튜버에 완장 채워 … 기자실에서 활개치게 돼"
"책임있는 보도"라는 대통령실 … 실상은 신문법 위반"
친여 매체는 프리패스? 요건 못 채웠는데 정상이라니"

▲ 방송인 김어준씨. ⓒ뉴시스
- 대통령실이 친여권 성향 유튜버 김어준 씨의 '뉴스공장' 등 매체 세 곳을 대통령실 출입기자단에 포함해
-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하는 가운데 일부 매체의 신문법 위반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대통령실의 언론관을 향한
-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자나 깨나 이재명 대통령을 찬양하고 민주당 의원들의 순도를 감별하고 - 틈틈이 물건도 파는 친명 나팔수들이 이제 대통령실 기자실에서 활개치게 됐다"고 맹폭했다.
그는 전날 대통령실이 뉴스공장과 '고발뉴스', '취재편의점' 세 곳의 출입을 허용한 것과 관련 - "대변인에게는 정부 홍보용 발언을 할 수 있도록 질문을 서비스하기 위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이어 "기자실에 자리 잡고, 비판적인 질문을 하는 기자는 소위 좌표를 찍고, 질문 영상을 자신의 채널에서 조림돌림하며 - 웃음거리로 만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친민주당 (성향) 유튜브에선 이미 대통령실 기자 몇 사람을 쇼츠로 편집해 조롱하고, 왜곡된 영상을 퍼뜨리고 있다"며 - "이제는 친명 유튜버들에게 완장을 채워, 직접 다른 기자들을 잡도리하겠다는 거냐"고 꼬집었다.
또 '세 매체의 정치 성향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대통령실의 해명에 대해서도 "국민과 언론을 바보로 아는 해명"이라고 맹폭했다. - 안 의원은 "그렇다면 보수 유튜버들도 출입을 허용하라"며 "3개 채널의 이 대통령 찬양 농도와 규모에 맞대응하려면
- '신의 한수' '고성국TV' '펜앤마이크' 등 보수 시사 유튜버도 출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받아쳤다.
대통령실이 기자단 합류를 허락한 3개 매체는 모두 친여 성향으로 분류된다. - 특히 방송인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편향성과 가짜뉴스 생산 등으로 논란을 만들어 왔다.
먼저 김 씨가 기획한 지난달 콘서트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 등 여권 유력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화제가 됐다 - . 당시 문 전 대통령은 김 씨를 향해 "야! 김어준 동생. 형님이라고 불러봐"라고 했고 김 씨는 폭소를 터뜨린 뒤
- "형님"이라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기간이었던 지난 6월 김 씨의 방송에 출연해 "동네 건달도 가족은 건드리지 않는다"며
- 재판받는 자신의 5가지 혐의를 전면부인했다.
뉴스공장은 지난 2023년 2월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입시비리' 의혹 당사자인 조민 씨를 직접 불러 해명 기회를 줬다. - 당시 조 씨는 방송에서 "저는 떳떳하다. 조 전 장관 딸이 아니라 조민으로 당당하게 숨지 않고 살겠다"고 말했지만
- 지난 5월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업무방해,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을 확정받았다.
또 서울교통방송(TBS)에서 독립하기 전인 2021년 4월 오세훈 서울시장의 '내곡동 처가땅 투기 의혹'을 앞세워 - 관계자 인터뷰에 나섰으나 이 또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 당시 내곡동 땅 인근에서 생태탕집을 운영한다고 소개한 사장과 아들은
- "2005년 6월 하얀 면바지를 입고 페라가모 구두를 신은 오세훈 의원이 식사하고 갔다"고 말했지만
- 오 시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즉각 부인했다.
기자단 합류 관련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실은 재차 입장문을 내고 다급히 진화에 나섰지만 - 뉴스공장의 신문법 위반 사실까지 확인되면서 여파는 더욱 커지는 모양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출입을 승인한 매체는 모두 정식 언론사로 등록된 곳으로 취재 조직과 정상적인 보도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 일부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유튜버 출입'이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대통령실은 앞으로도 언론의 다양성과
-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품위와 책임 있는 보도 문화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통령실의 해명과 달리 본지 취재 결과 뉴스공장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발행인과 편집인 등 - 신문법상 필수로 게시해야 할 요건을 게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빈축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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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친여 매체는 기준도 없이 프리패스다. - 완전한 언론 통제"라며 "제대로 된 요건도 갖추지 못한 곳을 정상적인 언론사라고 기자단에 포함하는 것은
- 대통령실 자체를 좌파 언론의 놀이터로 만들려는 것 아닌가"라고 분개했다.
황지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