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녕, 방송을 '프로파간다 확성기'로 전락시킬 건가
- 조광형 기자
- 누데일리 2025 07 12
민주당의 '방송3법' 개정 후폭풍 이어져
'정치적 후견주의' 타파는커녕 되레 강화
방송사 경영·편성에 '노조 관여' 명문화
권력 감시 대신 '프로파간다 전락' 우려

▲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이종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공영방송(KBS·MBC·EBS)의 지배구조를 바꾸고, 노조가 인사와 방송 편성에까지
- 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를 통과했다.
지난 7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재석 의원 14명, 찬성 11인, 반대 3인으로 의결된 '방송3법 개정안'은 향후 국회 -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친 후 국회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이다.
- 민주당은 7월 중에 해당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은 이 개정안이 공영방송을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시키기 위한 법안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 .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기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서 직능단체 등으로 확대해 '정치적 후견주의'를 배제하고,
- 편성 참여 등으로 노조의 권한을 강화해 공영방송의 공정·공익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안은 △방송사업자의 고유한 편성권과 자율성이 침해당할 소지가 다분하고 - △개정안대로 이사회가 재편될 경우 오히려 '친민주당 세력'이 경영권을 틀어쥘 공산이 커져
- △사실상 민주당을 위시한 좌파 세력이 방송을 영구 장악하기 위한 '개악(改惡)법'이라는 비판이 정치권과 언론계 안팎에서 일고 있다.
◆'정언유착' 관행 합법화 ‥ 법안 발의 취지와 모순
'방송3법 개정안'의 핵심은 공영방송의 이사 수와 이사 추천 주체를 늘리는 것이다.- 이사 추천 단체를 다양화해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권의 간섭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현재는 방통위 추천으로 구성된 9~11명의 이사가 공영방송 3사를 이끌고 있으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 △방송사 시청자위원회 △방송사 임직원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법조계에도 추천 권한이 돌아가,
- 이들 단체가 올린 명단을 방통위가 임명 제청하고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수순을 밟게 된다.
각 사의 이사회 규모도 커진다. 개정안에 따르면 KBS 이사는 기존 11명에서 15명으로, - MBC(방송문화진흥회)와 EBS의 이사는 각각 9명에서 13명으로 확대된다.
문제는 공영방송 이사 추천 단체에 '국회'가 포함됐다는 점이다. - 민주당은 지금껏 여야가 이사 추천 권한을 100% 갖고 있었지만, 개정안에선 국회의 이사 추천권이 40%로 낮아져
- 목표대로 '정치적 후견주의'를 배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공영방송 이사를 여야가 추천해 임명하는 것을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 공영방송을 '정치권력'의 입김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게 민주당의 입법 취지라면,
- 국회가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에 관여해 온 오래된 '정언유착' 관행을 근절하는 게 우선일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오히려 여야가 이사를 추천할 수 있다고 '명문화'함으로써 정치권이 합법적으로 - 방송에 개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고 말았다.
◆친여 성향 인사들 '방송사 이사회 장악' 우려
이 구조에서 친여 성향 인사들이 각 이사회의 과반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도 문제다.
현행 원내 교섭단체 의석수에 따르면 KBS의 경우 △민주당은 4명 △국민의힘은 2명의 이사를 추천할 수 있다.- 나머지는 △공사 시청자위원회가 2명 △방송사 임직원이 3명 △미디어 관련 학회가 2명
- △대한변호사협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각 1명씩 추천해 총 15명의 이사회가 구성되게 된다.
민주당 추천 인사를 제외하고도, 시청자위원회와 임직원 추천 몫은 대부분 민주당과 가까운 인사들이 차지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시청자위원회는 '방송법 시행령'에 따라 학부모단체, 소비자단체, 여성단체, 청소년단체, 변호사단체, 언론 관련 시민·학술단체, - 장애인·노동·경제·문화·과학기술·인권 관련 단체 등이 추천한다.
- 성격상 민주당과 가까운 인사들이 시청자위원회를 장악할 수 있는 구조다.
또 방송사 임직원이 과반 이상이 추천하는 3명은 KBS의 3개 노조가 각 1명씩 추천하도록 돼 있다. - 여기에 민변이 1명을 추천하면, 친여 성향 인사가 과반을 넘어 '9명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방송사업자 '경영·편성권'에 노조 개입 명분 실어줘
이사회 구성뿐 아니라 각 사에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설립을 강제함으로써 방송사업자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헌법재판소는 2021년 '방송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방송편성을 할 수 있도록 편성의 자유와 독립이 보장돼야 한다'고 - 전원일치 결정(2019헌바439)을 내린 바 있다. 방송법 제4조 제2항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방송편성에
-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는 법규에 헌법적 당위성을 실어준 것이다.
그럼에도 이번 개정안은 노사 동수로 구성된 편성위원회에 심의·의결권을 부여하고, - 편성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까지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아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편성위원회의 권한은 강화하면서도 법적 책임은 방송사가 지는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 구조를 만들어, - 결과적으로 방송사업자의 고유한 '편성 주권'이 침해당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게 국민의힘의 분석이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과방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편성 및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안"이라며 - "친민주당 추천 인사 등이 공영방송을 구조적으로 장악하려는 '언론 카르텔'의 제도화이자,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 언론의 자유를 말살하겠다는 것"이라고 개정안에 도사린 '꼼수'를 지적했다.
정치권 외 언론시민사회계에서도 "위임받지 않은 노조나 시민단체가 공영방송을 좌우하는 구조는 헌법이 보장한 - 언론의 자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 자유언론국민연합, 공정언론국민연대 등 다수 시민단체들은 수차례 성명을 통해 "'방송3법 개정안'은
- △공영방송 이사회 구도를 '친민주당'으로 재편하는 것은 물론 △방송사업자의 고유한 '경영권'과 '편성권'에 노조가 개입할 명분을 만들어 줄 우려가 있다"며 "방송의 공영성과 독립성을 해칠 우려가 큰 악법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 개정으로 좌파 '방송 장악 고리' 완성
개정안이 지상파를 포함해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 등 '민간 방송'에까지 노사 각 5명씩의 편성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고,- 편성위원회에서 시청자위원을 추천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목소리가 높다.
임응수 법무법인 광안 변호사는 "노동조합은 이익단체이며 공적 책임이 없고, 경영과 편성에 대한 의사결정은 - 국민에게 책임질 수 있는 주체가 해야 한다"며
- "편성위원회 미설치 시 형사처벌 조항은 명백한 과잉 입법이고, 포괄 위임 금지 원칙 위반 소지도 크다"고 분석했다.
이인철 변호사는 "방송은 실시간 편성과 편집이 핵심인데, 노조가 편성권을 요구하는 것은 언론을 정치화하고 - 책임 있는 운영 주체를 모호하게 만드는 위험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공언련 관계자는 "해당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실상 노조 동의를 얻어 임명되는 시청자위원들이 - △해당 방송사 이사를 추천하고 △그 이사들이 방송사 사장을 선임하는 일종의 '방송 장악 고리'가 완성될 것"이라며
- "개정된 방송3법 체제 아래서는 국민이 선거에서 민주당의 지배를 거부해도 방송을 되돌려 받을 방법이 없다"고 개탄했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미디어특위원장)은 "위임받지 않은 노조나 시민단체가 공영방송을 좌우하는 구조는 헌법이 보장한 - 언론의 자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대통령은 국민과 언론, 국회를 상대로 엇갈린 신호를 보내는 대신,
- 방송의 독립성과 공적 책임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송=프로파간다 확성기' 전락만큼은 막아야
여러 전문가들의 분석을 종합하면 과방위를 통과한 '방송3법 개정안'은 정권이 바뀌어도 방송에 대한 민주당의 영향력이-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욱 공고해지도록 하는 꼼수를 담고 있다.
이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달 중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 지난 정부에선 두 차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던 법안이지만, '거대 여당'을 등에 업은
- 이재명 정부에선 사실상 제동을 걸 수단이 전무한 상황이다.
국민들의 소원은 소박하다. - 그저 '불편부당(不偏不黨)'한 공영방송을 보고 싶다는 것.
-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민주당과, 무능과 무기력의 연속인 국민의힘을 보노라면,
- 과연 이 정부 하에서 이런 소박한 국민의 소원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그래도 공공재인 전파를 사용하는 방송이 특정 진영의 '프로파간다 확성기'로 전락하는 것만은 막아야 하지 않겠는가. - 야당이 '견제력'을 상실했다면 이젠 국민이 나서야 할 때다. 법을 훼손하고 무시하는 권력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 우리가 먼저 깨어 일어나야 한다.
- 좌파 세력의 항구적 방송 장악 시도를 고발하고 저지하기 위한 대국민 각성 운동이 필요한 시점이다.

조광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