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게 영치금(구치소, 교도소 내 수용자에게 입금되는 보관금)을 입금하시려는 경우에 대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치금 계좌의 일일 입금 한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분배 방식

  • 300만 원이 넘는 경우, 초과분은 해당 교정기관의 거래 은행이 보유한 수용자 명의의 일반 개인 계좌로 자동 이체됩니다news.nate.com+4donga.com+4mk.co.kr+4.

  • 즉, 계좌에 바로 보관되지는 않고, 전해지긴 하지만 일반은행 계좌의 형태로 처리됩니다.


예시 정리

항목내용
입금 가능 여부금액 제한 없이 가능
수용자 계좌 보관 한도최대 300만 원
초과 금액 처리초과분은 개인 명의 은행 계좌로 이체

즉, 입금하실 때는 금액 제약은 없지만 실제로 수용자(윤석열 대통령)가 곧바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300만 원까지이며, 그 이상의 금액은 자동으로 개인 은행 계좌로 이체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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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매일 넣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