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초대 내각은 비리 경연장인가
- 자유일보
- 입력 2025.07.10
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자격 논란이 갈수록 태산이다.
제자의 논문과 사실상 동일한 논문을 발표하면서 본인을 ‘제1저자’로 올린 뒤 제자의 이름을 아예 빼 버린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제자의 논문에 지도교수로 참여한 뒤 한 달 후 비슷한 논문을 발표하며 본인을 ‘제1저자’, 제자는 공동 연구자로 표시한 사례도 드러났다.
이 후보자의 논문은 심지어 제자의 비문(非文)도 그대로 옮겼다.
제자 김모씨의 석사 학위 논문에 나타난 ‘사용하고 않았으며’라는 문장이 이 후보자의 논문에도 그대로 나온다는 것이다.
논문을 베끼는 과정의 실수
논문 표절 외에도 이 후보자의 자격을 의심케 하는 사례는 더 있다.
자녀를 조기 유학 보내는 과정에서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이 후보자의 차녀인 A씨(33)는 중학교 3학년 1학기를 마치고 미국 9학년에 진학했다.
초·중등교육법 하위 법령인 ‘국외 유학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자비유학 자격은 중학교 졸업 이상 학력의 경우에만 인정된다.
A씨가 유학을 떠났을 당시에는 부모가 해외에 1년 이상 거주 목적으로 출국하고, 초·중학생 자녀는 동거 목적으로 함께 출국해야 했다.
그러나 당시 이 후보자는 충남대 교수, 배우자는 청주대 교수로 재직 중이었다.
둘 다 국내에 거주한 것이다.
교육부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규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 장관 겸 부총리는 대한민국 인재 양성의 총책임자이다.
정책뿐만 아니라 도덕성에서도 모범이 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 후보자의 경우는 정반대다. ‘서울대 10개’ 주장은 조롱의 대상이 되고,
논문 표절의 경우 ‘논문 작성의 반면교사로 그 자리에 앉힌 것이냐’는 비아냥이 나오고 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정동영 통일부·정은경 보건복지부·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등은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다.
농사도 짓지 않으면서 ‘땅 투기’를 했다는 얘기다.
이런 사례가 너무 많아 국민도 이제 심드렁하다.
차라리 이재명 내각에서 비리 없는 사람을 찾아 보도하는 게 낫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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