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카 김밥'으로 KBS 사장 내쫓더니 … 방송 다시 '좌파 놀이터' 될 판
- 오승영 기자
- 뉴뎅일리 력 2025-07-08
과방위 통과 방송 3법, 7월 본회의 통과 가능성
이사회에 親與 성향 인사 대거 입성 우려
3개월 내 새 이사회 … 現 인사 사실상 퇴출
편성위 노조 동수 참여 … 미구성 시 처벌 조항
보도책임자 임명, 직원 과반 동의 … 노조 파워↑

▲ 국민의힘 의원들이 7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방송3법과 관련한 의사진행 발언이 오가던 중 최민희 위원장의 의사진행에 항의를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더불어민주당이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 통과에 속도를 내고 있다.
- 이재명 대통령이 배후에서 법안을 지지하고, 민주당이 이를 강력히 밀어붙이자 국민의힘은
- "노조의 방송 장악 시도이자 '이재명 독재 체제' 완성 수순"이라며 거세게 저항하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2017년 12월 문재인 정권 출범 7개월 만에 '2500원 김밥' 법인카드 사용으로 KBS 이사를 쫓아낸 사례가 - 향후 '정권 입맛'에 따라 수없이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 당시 야당 추천으로 선임됐던 KBS 이사는 친정권 노조가 법인카드 부당 사용 의혹 등을 제기하자
- 결국 대통령에 의해 강제 해임됐다. 그중에는 김밥집에서 2500원을 결제한 것이 포함됐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8일 성명을 통해 "과방위에서 통과된 방송 3법 개정안은 권력 감시의 최후 보루인 언론마저 - 정권 영향 아래 두려는 시도"라며 "대통령 권력을 견제할 마지막 장치를 무력화하고 '이재명 독재 체제'를 완성하려는
- 포석이라는 점에서 국민의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수적 우위를 앞세워 방송 3법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야당은 이 법안이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에 국회 추천 비율을 40%까지 확대하고, 노사 동수로 구성된 편성위원회에 - 심의·의결권을 부여하며, 편성위원회 미설치 시 형사 처벌 조항까지 포함하는 등 사실상 친여 단체와 노조가
- 방송국 운영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구조라고 보고 있다.
과방위 소속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뉴데일리에 "민주당이 단독 추진하는 방송 3법은 편성권과 편집권을 쟁취하겠다는 - 언론노조의 강령과 일치한다"며 "공영방송은 물론 민영방송까지 노사가 공동 운영하도록 법을 바꾸는 것이 말이 되느냐.
- 정치적 후견주의를 없애자고 하면서, 정당 추천 비율을 40%로 명시한 것은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법안이 공포되면 KBS 이사회는 11명에서 15명으로, MBC와 EBS 이사회는 각각 9명에서 13명으로 확대된다. - 국회는 KBS에 6명, MBC와 EBS에는 각각 5명의 이사를 추천하게 된다.
- 또 '특별다수제'를 도입해 전체 이사 5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사장 임명 등 주요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된다.
- 이에 따라 KBS는 9명, MBC와 EBS는 각각 8명 이상이 찬성하면 모든 주요 안건이 처리 가능해진다.
현행 원내 교섭단체 의석수에 따르면, KBS 이사 추천 시 민주당 4명, 국민의힘 2명 몫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나머지는 공사 시청자위원회에서 2명, 방송사 임직원 과반이 지지해 추천한 3명, 방통위 규칙에 따라 미디어학회에서 추천한 2명,
- 그리고 대한변호사협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서 각 1명씩 추천하게 된다.

▲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노조원 등 관계자들이 2023년 11월 서울 여의도 KBS 본관 앞에서
박민 전 KBS 사장 임명안 재가에 반대하며 피켓 시위를 벌이는 모습.. ⓒ뉴시스
- 문제는 이 구조에서 친여 성향 인사들이 과반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 민주당 추천 인사를 제외하고도, 시청자위원회와 임직원 추천 몫은 대부분 민주당과 가까운 인사들이 차지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시청자위원회는 '방송법 시행령'에 따라 학부모단체, 소비자단체, 여성단체, 청소년단체, 변호사단체, 언론 관련 시민·학술단체, - 장애인·노동·경제·문화·과학기술·인권 관련 단체 등이 추천한다.
- 성격상 민주당과 가까운 인사들이 시청자위원회를 장악할 수 있는 구조다.
또 방송사 임직원이 과반 이상이 추천하는 3명은 KBS의 3개 노조가 각 1명씩 추천하도록 돼 있다. - 민주당 성향 노조가 2명 가량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 여기에 민변이 1명을 추천하면, 친여 성향 인사가 과반을 넘어 '9명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 소재 대학의 한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사실상 시청자위원회는 이미 좌성향 인사들이 주도하고 있다"며 - "여기에 학회나 시민단체 추천 몫까지 고려하면 친여 성향 이사들이 9명을 넘어설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방송 3법이 노조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한다는 비판도 거세다.
이 법안은 지상파를 포함해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 등 민간 방송에도 노사 각 5명씩의 편성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고 있다.
좌파 성향 단체의 영향력이 큰 방송사 노조의 특성상 편성 이념이 편향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심지어 민간 방송에도 편성위원회를 강제하는 것은 방송사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또한 보도책임자 임명 시 사내 종사자 과반의 동의를 받도록 한 조항도 논란이다. 이는 보도국장을 임명할 때 -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구조로, 편집권에 대한 노조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지게 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전국언론노동조합은 강령 1조에 "권력과 자본의 횡포에 맞서 편집·편성권 쟁취를 위한 - 민주언론 수호 투쟁"을 명시하고 있다. 민주당이 이번 법안을 통해 이들의 목표 달성을 법적으로 뒷받침해 준 것이다.
법안 부칙도 논란이다. 법 시행 후 3개월 내 새 이사회를 구성해야 하며, 이는 현재 임기가 남아 있는 사장과 이사들을 모두 교체할 수 있다는 뜻이다. 결국 전 정부에서 임명한 인사들을 내치고, 친여 성향 인사로 대체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KBS 사장은 물론, YTN과 연합뉴스TV 사장까지 3개월 내 교체하겠다는 - 민주당의 속내가 부칙에 담겨 있다"며 "비겁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방송 3법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속도 조절을 원한다는 이야기도 나왔지만, 민주당 상임위원장단과의 만찬 자리에서는
-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대통령께서 방송을 정권 입맛에 따라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는 법안 취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셨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이상휘 의원은 "위임받지 않은 노조나 시민단체가 공영방송을 좌우하는 구조는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에 -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대통령은 국민과 언론, 국회를 상대로 엇갈린 신호를 보내는 대신, 방송의 독립성과 공적 책임을
-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송 3법은 과방위를 통과해 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 민주당은 7월 중으로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 윤석열 정부에서는 두 차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던 방송 3법이 이재명 정부 하에서 시행 초읽기에 들어갔다.
오승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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