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 군사작전에 ‘외환죄’ 누명 안 된다
- 자유일보
- 입력 2025.07.06
지금 이재명 정권은 지리멸렬(支離滅裂) 상태에 빠진 국민의힘과 보수 진영을 ‘내란 프레임’과 ‘극우 프레임’으로
계속 공격한다. 이는 일종의 정치적 꼼수다.
이승만·박정희를 바르게 이해하고 자유민주주의와 한국형 경제 성장의 유업을 계승하자는 취지로 개설한 리박스쿨을
이재명 정권 편에 선 매체들이 ‘극우’로 공격한다. 한심한 일이다.
이승만·박정희를 ‘극우’로 공격하면 대한민국 국민 누군들 믿어주겠나. 도리어 ‘참 무식한 것들’이란 비난만 받을 뿐이다.
경찰이 리박스쿨을 조사했지만 이른바 댓글 여론조작 혐의가 나온 게 하나도 없다.
자기네들이 만든 꼼수에 스스로 빠지고 있는 것이다.
더더욱 위험한 짓이 윤석열 정부 시기 국방부의 ‘평양 무인기 침투’를 외환죄(外患罪)로 엮어보려는 시도다.
4일 박지영 내란 특검보가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와 관련해 상당수 군 관계자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는 내란 프레임의 연장선으로 보이는데, 국가 안보에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외환죄는 외국과 통모하여 전단(戰端)을 일으키는 죄다.
윤 전 대통령이 북한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을 상대로 전쟁하도록 유도했다는 말도 안되는 주장이다.
윤 전 대통령이 김정은과 내통했다는 게 말이 되는가?
또 법률상 문제지만 우리 헌법상 북한은 ‘국가’도 아니다.
국가보안법상 하나의 ‘반국가 단체’일 뿐이고, 외환죄에서 규정된 ‘외국’이 될 수 없다.
법률적으로 윤 전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킨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다수 헌법 전문가들의 견해다.
그럼에도 내란몰이에 외환몰이까지 하게 되면 꼼수 정치가 법치를 잡아먹는 꼴이 된다. 평범한 국민도 가만 있지 않을 것이다.
평양 무인기 사건은 당시 한미연합사의 비밀 작전 중 하나일 것이다.
지난 2005년 6월, 미군 F-117 스텔스기(나이트 호크) 15대가 평양 상공을 유린한 작전도 있었다.
당시 김정일의 호화 특각 상공에서 스텔스 15대가 요란한 굉음을 울리며 비행한 이유는 미군 스텔스기에 특히 겁먹고 있던
김정일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비밀 작전이었다. 한미연합사의 이같은 작전에 ‘외환’ 누명을 씌우면 대한민국 안보는 망가진다.
군사작전을 외환으로 주장하는 개인·단체를 도리어 일반 이적(利敵) 혐의로 수사해야 마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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