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3시간, 주 3일만 일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가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주휴수당과 유급휴일, 연차휴가를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소상공인들 사이에선 고용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2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 ‘초단시간 근로자 보호 로드맵’을 보고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정부는 실태조사와 노사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2027년부터 근로기준법 개정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 연차휴가, 공휴일 유급휴일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제도가 바뀌면 하루 3시간씩 3일만 일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어, 자영업자들이 인건비 절감을 위해 활용해온 ‘쪼개기 알바’ 전략은 사실상 무력화될 전망이다.
고용부는 제도가 도입될 경우 연간 약 1조3700억 원의 추가 인건비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 중 주휴수당 8900억 원, 공휴일·대체공휴일 보장 2840억 원, 연차유급휴가 1962억 원 규모다.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이 커질 경우 오히려 고용 회피나 비공식 고용 증가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자영업자에게 말하기 꺼리는 것이 있다”며 정부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초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유급휴가를 추진한다”며 “소비 쿠폰은 일회성에 불과한데, 자영업자는 매년 1.37조 원을 추가 부담하게 생겼다”고 지적했다.
또 “퇴직금 조건도 1년에서 3개월 근무로 축소하려 한다. 장사 접으란 소리다”며 “자영업자 평균 수입은 월 200만 원에도 못 미친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정부의 재정 운용에 우려를 나타내며 “추경을 위해 국채 21.1조 원을 발행한다. 연말 국가부채가 1300조 원을 돌파한다”며 “이 대통령은 아직 대한민국이 기축통화국이 된다고 착각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