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헤어진 전여자친구와 다시 연락을 시도하고 싶었으나 이미 전여자친구가 휴대폰 번호를 바꿔서 연락을 취할수 없게 되자 저는 순간 이성을 잃고 흥신소에 의뢰해서 전여자친구의 이름,얼굴,직장주소까지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흥신소측에서 전여자친구의 직장에 찾아가서 전여자친구의 휴대폰을 빌려 몰래 핸드폰 번호를 알아냈습니다.다음날 저에게 번호를 알아냈다며 120만원을 입금하면 저에게 전여자친구의 번호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뒤늦게 이성이 다시 돌아온 터라 저는 이거래를 무효화 하고 싶었습니다.하지만 흥신소에서 제번호도 알고 있기에 바로 관두겠다고 하면 찾아와서 협박을 할까봐 겁이 났습니다.그래서 돈을 주는 기한을 계속 늦췄습니다. 애초에 저는 이제 전여자친구의 번호를 알고 싶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흥신소측에서 제가 돈을 안줄걸 알았는지 7월 5일까지 돈이 입금이 안되면 전여자친구를 찾아가서 모든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경우 만약 전여자친구가 모든 사실을 알고 고소를 진행하면 저는 어떤 법을 위반한걸로 처벌을 받게 될까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