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망가지면 법치 붕괴는 필연




 
  •  자유일보 
  • 자유일보 2025.06.10
  •  
  •  
  •  
  •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서 대통령 취임사를 한 시각이 4일 오전 11시다.
곧이어 이날 오후 2시경 민주당 법사위(정청래 위원장)가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속칭 ‘이재명 방탄 3법’이 형사소송법·공직선거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 대통령의 당선 전 5개 재판을 재임 중 중지하는 법안이다.
민주당은 12일 본회의를 열어 이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허위사실 공표죄의 구성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이다.

법치주의 관점에서 심각한 사건은 대법관을 30명으로 늘이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다.
헌법 전문가들은 이 법안의 위헌성과 법치주의 근간을 망가뜨리는 위험성을 함께 지적한다.
핵심은 대법원이 ‘최고법원’(Supreme Court)으로서의 헌법적 기능과 조직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인호 중앙대 법대 교수는 "최고법원은 일반재판의 최고심급(最高審級) 기능이 본질인데,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릴 경우
대법관 전원이 함께 참여하는 ‘단일 전원합의체’(one bench) 재판이 어려워진다"고 지적한다.
다시 말해, 단일 전원합의체 재판이 물리적으로 가능한 조직 구성이라야 되는데, 30명은 단일 전원합의가 불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이는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미국은 230년 동안 연방대법관 9명을 유지해왔다.
각 주(州)의 대법관도 5~9명이다. 캐나다도 9명, 영국은 12명, 호주 7명, 브라질 11명이다.

일본·이스라엘이 각 15명이다.
미국이 230년 동안 대법관 9명으로 제한한 근본 이유가 대법관 전원의 단일합의체 유지 목적이라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반면 베네수엘라 우고 차베스는 2004년 대법관 20명을 32명으로 늘이고 자신의 지지자를 채워 넣었다.
지금 민주당의 개정안이 베네수엘라와 다를 게 없다.

더욱이 민주당은 대법원의 판결을 헌법재판소가 취소할 수 있는 입법 시도를 동시에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의 상위기관이 되면서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한 헌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다.

대법원의 과도한 재판 수가 부담이 된다면 미국처럼 상고허가제로 해결하는 길을 찾으면 될 일이다.
대법원이 최고법원으로서의 지위가 무너지면 법치가 무너지는 건 필연이다.

 

자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