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인원 577명 '제2의 적폐 청산' …
독소조항· 위헌 논란 속 '우파 정당' 궤멸 부를 수도
- 송학주 기자
- 뉴데일리 2025-06-10
10일 '내란·김건희·해병순직' 3개 특검법 의결
검사 120명·수사인원 577명 역대 최대…곳곳 독소조항
국민 여론 앞세워 보여주기식 정치 이벤트 지적도
법조계 "이 대통령 재판도 중단할 이유가 없다" 반박

▲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후 첫번째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 김건희 여사 의혹, 순직 해병 수사 방해와 은폐 의혹 등을 겨냥한 '3대 특검법'을 의결했다.
취임 초부터 민생 경제를 챙기겠다고 외치던 이 대통령의 다짐이 무색하게도, - 가장 먼저 전임 정권을 겨냥한 특검법을 공포하고 특별검사 후보자 임명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것이다.
-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시작부터 과거사 캐기에 정부 역량과 국민 혈세를 쏟아붓는 모습이다.
무엇보다 법조계에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 후보 추천권을 독점하게 하고 수사 기간 중 공소시효를 - 정지하도록 하는 등 독소 조항이 가득한 특검법에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 위헌적 요소가 가득찬 특검법으로 '제2의 적폐 청산'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李대통령, 1호 법안 '3특검법' 공포 … '제2의 적폐청산'
이 대통령은 10일 국무회의에서 특검법 3개를 포함해 법률 공포안 4건, 대통령령안 3건, 일반 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내란·김건희·해병순직' 3개 특검법을 통과시켰고- 특검법안은 정부로 이송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 외환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 - 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특별검사 1명, 특검보 6명을 비롯해 최대 267명의 수사 인력이 배치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 법률 공포안은 최대 205명.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 최대 105명의 수사 인력이 배치될 수 있다"고 했다.
해병순직특검법은 최장 140일, 나머지 특검(내란·김건희)의 경우 최장 170일까지 수사할 수 있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가 1호 법안으로 3개의 특검법을 의결한 건 지난 6·3 대선을 통해 확인된 내란 심판과 - 헌정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 여러분 뜻에 부응하는 조치"라며
- "대통령 거부권에 막혀 제대로 행사되지 못한 국회의 입법 권한을 국민께 다시 돌려드리는 의미도 포함됐다"고 강조했다.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 6당 의원들이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내란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
- ◆수사 인원 577명 역대 최대…위헌 불사하며 특검 강행
이번 3특검은 수사 인력 등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수사 인원만 최대 577명에 달한다. - 파견 검사만 120명에 특별 수사관·파견 공무원이 440명이다.
파견 검사 수만 따지면 서울중앙지검 검사 수(200여 명)의 절반을 넘는다. - 중앙지검의 형사·공판 검사 등을 제외한 특별·공공수사 검사 수(80여 명)보다 약 40명 많다.
- 총 수사 인원은 인천지검(550여 명)과 비슷한 규모다.
수사 기간 역시 해병대원 특검이 최장 140일, 내란·김건희 특검은 최장 170일이다. - 역대 특검 가운데 수사 기간이 가장 길다. 올해 말까지 전 정권을 겨냥한 특검 수사가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별건(別件) 사건도 수사가 가능하며 수사 과정에 대한 언론 브리핑도 할 수 있다. - 120명의 검사가 6개월 가까이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전 정권 인사들을 탈탈 털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무엇보다 특검 후보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 . 여야 합의 추천이나 야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경우는 종종 있었지만 정권을 쥔 쪽에서 특검 추천권을
- 독점하는 것은 전례가 없다.
또 3특검은 수사 기간 중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해 위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공포된 날부터 수사가 종료되는 날까지 각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것으로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 이 같은 예외는 역대 특검법 중 전례가 없을 뿐 아니라,
- 피의자의 해외 도주 등에 한해 엄격히 적용해 왔던 데 비춰 위헌 소지가 크다.
법조계 한 인사는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정치스캔들 특검의 경우 야당이 특검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고,- 부득이하다면 대한변협 등 제3의 중립적 기구로 하여금 특검을 추천토록 하는 방법을 택한다"면서
-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만 특검 추천권을 주는 등 특검 자체가 위헌일 가능성이 커 헌법재판소로 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 여론 앞세워 보여주기식 정치 이벤트 될 수도… 보수 우파 궤멸 부르나
법조계에선 이번 이례적인 동시다발 특검 강행을 두고 헌정 사상 초유의 정치 보복성 행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본래 특검이란 '권력 눈치 보느라 검찰이 제대로 수사 못 한다'는 의심이 있을 때 야당이 요구하는 최후의 수단이기 때문이다.
정권이 교체돼 검찰 등 수사기관 인사권을 쥔 민주당 정부가 굳이 특검을 고집할 이유가 애초부터 있었는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 정상적인 법치 시스템을 통해서도 충분히 규명할 수 있는 사안을, 보여주기식 정치 이벤트를 벌이고 있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특히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대대적 특검 드라이브의 명분으로 높은 국민적 지지, 즉 여론의 요구를 앞세우고 있다. - 실제 강 대변인은 이날 "이재명 정부가 1호 법안으로 3개의 특검법을 의결한 건 지난 6·3 대선을 통해 확인된
-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 여러분 뜻에 부응하는 조치"라며
- "대통령 거부권에 막혀 제대로 행사되지 못한 국회의 입법 권한을 국민께 다시 돌려드리는 의미도 포함됐다"고 했다.
-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여론이 높다고 특검을 할 것이라면, 이 대통령의 재판도 중단할 이유가 없다"면서
- "국민이 바라는 것은 특별한 '정치 쇼'가 아니라 모든 이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정의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일부에서는 수사 결과에 따라 사정 한파가 몰아치면서 보수우파 정당의 궤멸로 이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정당해산 청구 시나리오도 그려볼 수 있다.
- 가뜩이나 국민의힘이 선거 이후 극심한 내홍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구심점을 찾지 못할 경우 야당의 기능 자체를
- 잃어버릴 수 있다는 얘기다.
송학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