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판사가 '헌법 84조' 내세워 재판 중지 … '사법의 정치화' 넘어선 '사법 조공'




 
  • 송학주 기자
  • 뉴데일리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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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84조 불소추특권 첫 해석…재판중지 근거
이 대통령 5개 재판 모두 정지될 가능성 커져
고법 판사가 헌법재판관 역할 지적
살아 있는 권력에 굴복한 '사법의 정치화'








 
  • ▲ 법원. ⓒ뉴데일리 DB
     
    ▲ 법원. ⓒ뉴데일리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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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사실상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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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는 것이 법원의 설명인데,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돌려보낸 재판을 고법 판사가 논란이 분분한
  • 헙법 조항을 근거로 판단한 것이 적합하느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우리나라 역사상 재판을 받고 있는 후보가 대통령이 된 사례가 처음이어서 헌법 84조에 대한 첫 판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상당수 법학자들과 법조계 인사들은 재임 전 일어난 사건과 재판에 대해서는 재판을 계속해야 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헌법재판소가 헌법 84조에 대해 해석을 제대로 내리지 않은 터에, 고법 판사가 자의적으로 해석해 판결을 미룬 것은
  • "고법 판사가 헌법재판관 역할까지 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 밖에 없다.

    이번 결정으로 이 대통령이 재판을 받고 있는 나머지 사건들도 모조리 연기될 수밖에 없다는 뜻인데,
  • 판사들이 살아 있는 정권의 눈치를 보는 이른바 '사법의 정치화'를 넘어서 '사법 조공'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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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84조 내세워 李대통령 재판 중지시킨 고법…다른 5개 재판도 '올스톱'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 연기하고 추후지정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이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기일 추후지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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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를 들어 소송 절차 중단 등으로 인해 법률상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 관련 사건의 결론이나 감정 결과 등을 기다릴 필요가 있어 기일 지정이 무의미한 경우 등의 상황에서 기일을 추정해 두는
  • 사례가 많다. 추정 상태가 되면 재판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재판 중지는 다름없다.

    여기서 고법이 이유를 든 것은 헌법 84조의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다.
  •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소추'의 개념에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 포함되는지를 두고 명확한 규정이 없어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져 왔다.
  • 하지만 해당 재판부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진행 중인 형사 재판도 포함된다고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 헌정사 첫 사법적 판단이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 재임 기간 해당 파기환송심 재판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 이 대통령의 다른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들 역시 유사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법조계에선 이날 서울고법 판단에 따라 다른 4개 재판 역시 올스톱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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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 24일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1심 공판 ▲7월 1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1심 공판준비
  • ▲7월 22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1심 공판준비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기일 미정)이 진행 중인데,
  • 서울고법의 선례를 따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 대해 한 법조계 인사는 "서울고법이 '헌법 84조에 따른 것'이란 결론에 이르기까지 어떤 치열한 법리 검토가
  • 있었는지 불분명하다"면서 "결국 사법부가 법적 판단을 포기하고 눈치를 본 것 같다.
  • 이렇게 설명 없이 끝내버리면 마치 입법부에 굴복한 것 같은 인상을 준다"고 지적했다.






 
  • ▲ 이재명 대통령. ⓒ서성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 ⓒ서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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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아 있는 권력에 굴복한 사법부…"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것"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에서도 이번 조치가 법률 취지에 적합하느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 판사들이 살아 있는 정권의 눈치를 보고 논란이 있는 헌법 84조를 근거로 재판을 중지시켜 줬다는 것이다.

    검사 출신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법원 결정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 "헌법 84조는 대통령의 직무집행과 무관하게 임기 시작 전에 이미 피고인의 신분에서 진행 중이던 형사재판을
  • 중지하라는 조항이 아니다"라며 법원 결정을 정면 반박했다.

    이어 "헌법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법원 독립을 근본적으로 해치는 잘못된 결정은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바로잡아야 한다"며
  • "다른 이 대통령 재판 중인 재판부들은 절대 이러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낸 이헌 법무법인 홍익 변호사는 "헌법 교과서·주석서 어디를 찾아봐도 소추에 재판이
  • 포함된다는 말이 없다"라며 "오히려 헌법주석서를 보면, 헌법 제84조에서 말하는 형사상의 소추는 기소를 의미한다는 것이
  • 명백히 나와 있다"고 말했다. 진행중인 재판은 기소가 이미 끝난 것이어서 불소추특권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중앙대·숙명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등을 역임한 조상규 법무법인 로하나 변호사는
  • '헌법 84조에서 '소추'는 대통령이 된 후 기소를 말하는 것"이라며
  • "'내가 대통령 됐으니까 진행되고 있는 재판은 멈추라'고 하는 건 전례 없는 일"이라고 맹폭했다.

    일각에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것"이라는 반응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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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을 원한 고법 판사는 "재판을 속행했더라도, 민주당과 이 대통령이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공포해버리면
  • 그대로 정지된다"며 "구태여 입법·행정부를 자극하지 않으려 한 것 같다.
  • 헌법 84조를 재판 정지로 해석하는 것이 크게 무리가 있는 것도 아니다"고 했다.

    11년간 헌법연구관을 지낸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실적으로 이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 위 5개 재판 중 어느 재판부가 먼저 나서서 심리를 이어가려고 하겠느냐"며 "만약 재판부가 심리를 이어가려 한다면
  • 다수당이자 여당인 민주당이 헌법 84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판사 탄핵'을 추진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른 재판부 판사들이 탄핵 되고 헌법재판소에서 수개월 혹은 1년 넘게 심판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되면
  • 누가 나서서 (이 대통령 사건)재판을 진행하려고 하겠느냐"며
  • "사법부에 '이재명 재판'을 기피하는 현상이 만연해 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학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