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84조 불소추특권 근거 거론한 재판부에 "대통령임기 전 피고인 신분 진행 중이던 형사재판 중지하란 조항 아냐"

"헌법 反할뿐 아니라 법원독립 근본적으로 해친 결정, 모든 방법으로 바로잡아야…다른 李 재판부 이래선 안 된다"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선거 경선 후보일 당시의 한동훈 전 당대표.<페이스북 &#39;한동훈official&#39; 페이지 사진>    원본보기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선거 경선 후보일 당시의 한동훈 전 당대표.<페이스북 '한동훈official' 페이지 사진>이재명 대통령의 제20대 대선 허위사실공표 유죄취지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재판부(형사 7부 이재권 부장판사)가 21대 대선 기간에 이어 9일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재차, '무기한' 연기하자 "대한민국 사법부 역사에 큰 오점"이란 비판이 야권에서 나왔다.

재판부가 구체적인 법령·판례가 아닌,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사실상 재판 중지 근거로 대자 반론도 거셀 전망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스스로 사법부 독립을 꺾은 서울고법 형사7부의 오늘 결정"이라고 지목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헌법 84조는 대통령의 직무집행과 무관하게 '임기 시작 전에 이미 피고인의 신분에서 진행 중이던 형사재판을 중지하라'는 조항이 아니다. 헌법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법원독립을 근본적으로 해치는 잘못된 결정"이라며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이 대통령 (사건) 재판 중인 재판부들은 절대 이러지 말아야 한다. 누구도 헌법 위에 있지 않다는 원칙을 바로세우지 못하면, 잘못된 나라를 대대로 물려주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 기일변경·추후지정을 결정했다.

서울고법은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만 설명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야권에선 헌법이 탄핵심판 절차 등에서 기소(소추)와 재판(심판)을 구분하고 있어 불소추특권이 기존 재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