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한녀는 무고 3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해도 징역 1년 6개월만 나온다.


요약
한녀는 무고를 3번 하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해도 징역 1년 6개월만 나옴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3314 공갈, 무고
2013고단4330(병합)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중략)
판 결 선 고 2013. 11.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314]
1. 공갈

피고인은 노래방 도우미로서 2013. 3. 12.과 같은 달 27. 대전 서구에 있는 ○○노래 연습장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인 피해자 장○○으로부터 각 6만원씩을 받고 성관계를 하였던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네가 나를 강간했지, 너 이런거 가정에 알려지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는 있느냐, 회사에 가서 다 뒤집어 엎 어 놓겠다, 내가 경찰서장 선배 딸이다, 너 가정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파탄난다, 우선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돈을 준비해서 오라”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같은 날 18:00경 대전 서구에 있는 불상의 편의점 앞에서 만나 피해자로부터 50만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법무사 아는 오빠가 있는데 그분하고 상의를 해보겠다, 우선 집에 가지 말고 회사에서 기다려라”라고 말한 후, 회사에서 피고인의 연락을기다리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는 선배와 함께 있는데 유성구에 있는 ○○치킨으로22:00까지 와라”라고 말하고, 

같은 날 22:00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치킨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미리 작성한 합의이행각서를 보여주며 “읽어보고 똑같이 자필로 적어라, 내가 아는 오빠가 건달인데 그 오빠를 시켜 너네 와이프와 딸래미를 강간시키면 좋겠느냐, 지금 얼마를 가지고 있냐”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만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일까지1,000만원부터 준비를 해라, 1,000만원을 준비하지 않으면 회사부터 엎어버리고 가정에알리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다음날인 2013. 4. 2. 14:00경 대전 중구에 있는 ○○마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합계 1,150만원을 교부받았다.

2. 무고

피고인은 2013. 4. 24. 대전 서구 ○○빌라 ***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빈 종이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피고소인 장○○이 2013. 3. 27. 새벽 4시 10분경 고소인이 영업 중이던 대전 서구에 있는 ○○노래연습장에 찾아와 노래방 도우미를 요구하다가 갑자기 고소인의 양손을 잡고 소파에 눕힌 후 손을 잡아 비트는 등 고소인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하였다”는 내용의 장○○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평소 알고 지내던 고○○에게 부탁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완성 한 다음,

 2013. 4. 26. 대전 서구에 있는 대전서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대전서부경찰서 수사과 진술녹화실에서 장○○에 대한강간 피의사건의 고소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던 중,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사법경찰리 경장 이◎◎에게 “2013. 1. 말경 위 ○○노래연습장 내 룸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인장○○에게 노래방비를 받으러 갔다가 장○○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라는 내용의장○○에 대한 허위 사실을 구두로 추가 고소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노래방도우미로서 2013. 3. 12. 03:00경 및 2013. 3. 27. 04:10 경 2회에 걸쳐 위 ○○노래연습장 내 룸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인 장○○과 함께 노래를 부르며 술을 마시던 중 장○○으로부터 각 6만원을 받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장○○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13고단4330]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2. 11. 22.경 전◎◎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해당 비밀번호를 1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전◎◎로부터위 통장 등을 대전 서구에 있는 ◎◎아파트 호수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우편으로 송부 받아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위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에게 위 전◎◎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 등을 15만원을 받고 매도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3고단3314)

1. 주장

실제로 장○○으로부터 2회 강간을 당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고소하겠다고 하자 장○ ○이 합의해 달라며 자발적으로 1,150만원을 교부한 것으로, 피고인이 장○○을 공갈하여 금원을 갈취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의 고소 내용은 허위가 아니다.

2.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강간을 당하였다는○○노래연습장 2번방은 카운터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이고

 카운터에 노래방 직원인 백△△가 있어 피고인이 비명을 지르거나 도움을 요청했다면 백△△의 도움으로 충분히 강간을 모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도 백△△가 들릴 정도로 소리를 지르거나 하지는 않았음을 인정하는 점(피고인은 창피해서 소리를 지르지 못했다고주장하는데 쉽게 납득이 가지 않음), 

② 피고인은 1차 성관계 후 장○○에게 연락하여 건강식품을 판매하고,

 2차 성관계 당시에도 장○○을 알아보았음에도 바로 방에서 나오지 않은 채 다시 성관계하고 장○○이 준 6만원을 가지고 

방을 나와 카운터에서 도우미비를 받아 노래방 안에 있는 화장실에서 화장을 고친 후 노래연습장을 나갔는데,

강간을 당한 피해자의 행태로 보기 어려운 점(건강식품을 판매하였음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피고인과 장○○의 통화녹음에 피고인이 성관계 후 6만원을 받은 것을 전제로 하는 내용이 있으며 방에서 나온 이후의 피고인의 행태에 대하여는 백△△의 일관된 진술이 있음),

 ③ 피고인은 2차 성관계 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협박을 하여 장○○으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1,150만원을 받았음에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장○○에게 전화하여 같은 협박을 하며 돈을 요구하고, 정확한 합의금액 제시를 요구하는 장○○에게 “일단 되는대로 주고 그러면 그때 얘기해 주겠다”는 식으로 말하다가 최종적으로 장○○이 추가 금원 지급을 거절하자 고소하였는바, 이는 전체적으로 성관계 사실을 빌미로 최대한 많은 돈을 받아내려는 행태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2회에 걸쳐 타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고 고소하였다가 모두 무혐의처분이 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장○○과 합의 하에 성관계한 것을 빌미로 이를 강간으로 몰아붙이며 장○○을 협박하여 1,150만원을 교부받고 추가로 금원을 갈취하려다가 장○○이 지급을 거절하자 허위로 고소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장○○이 피고인에게 성폭행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합의이행각서’를 작성해 준 점에 비추어 보면 장○○이 성관계에 있어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어느 정도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수도 있으나, 

위에서 설시한 사실관계와 각서 작성 전후의 사정에 대한 장○○의 진술, 각서 작성 이후 장○○과 피고인을 각 만나 나눈 대화에 대한 백△△의 진술, 통화녹음CD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일방적 으로 강간으로 몰아붙이면서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협박을 하여 장○○이 겁에 질린 상태에서 당시 상황을 모면할 생각만으로 제대로 반박을 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요구대로 각서를 작성해 준 것으로 보여, 위 각서 작성 사실이 범죄사실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 및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음을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고 피해자가 추가로 금원을 지급하지 않자 강간으로 무고한 점, 강간범에 대하여 중형을 선고하고있는 현 실정에서 강간죄로 허위 고소하는 것에 대하여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지속적인 협박과 고소로 인하여 정신적,금전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전과관계, 기타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형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다시 요약 
한녀는 무고를 3번 하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해도 징역 1년 6개월만 나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