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재명 선거법 재판,
6월 18일날 과연 열릴 수 있을까?

우선, 나는 주진우 의원의 분석이 맞다고 생각해.
우리 헌법 84조는 대통령에게 재판을 피할 특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다고 생각해.
그리고, 이재명 담당 재판부도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이재명 재판의 기일이 취소되었다는 뉴스가 현재까지 없어.






따라서, 민주당이 파기환송심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재판이 열리기 전에 선거법을 바꿈으로써 면소를 노리는 것이야.

그러나, 서정욱 변호사에 따르면 중대한 변수가 있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던 장관들이 아직 그대로라는 거야.
법무부 장관 한 사람만 빼놓고, 나머지 장관들이 윤석열 정부 그대로라는 것.

설사 이재명 재판 중지법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국무회의 심의 단계에서 공포가 막힐 수 있다는 것이지. 






두 줄 요 약

6월 18일 예정된 법의 심판, 피하지 말고 당당히 받자.
재판을 피할 수 있는 특권은 아무에게도 부여되어 있지 않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