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정에도 없는 높낮이 조절기능 넣음
다 내려와도 윗부분은 손이 잘 안닿음
정작 규정으로 정해놓은 발판이 키오스크 밑으로 들어가야되는 규정은 지들이 만들고 지들도 안지킴
애초 키오스크가 있는 사업장만 적용대상이라 장애인용 키오스크는 키높이 낮은걸로 주문하면됨 저런 높낮이 기능이 필요가 없음
탁상행정으로 한번 유예가 되고, 공공기관 빼고는 아무도 설치안하는거 보니까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안할거라는거 알고있는거같음

키오스크가 없는 사업장은 장애인용 키오스크 설치의무가 없는데
테이블오더 태블릿은 키오스크인거냐? 아닌거냐?
이거 아직 안정한거냐?
안정했으니까 키오스크가 아닌거가 되는거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