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유엔 등 국제기관에 고발이 들어간 상태라고 한다.
혐의 있음이 선고되다면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대외적인 외교활동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헌법 84조는 대통령의 업무 수행의 지속성을 위해 형사상 소추가 불가능하다고 한 것이지, 이미 진행중 재판을 중지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대통령이 되더라도 계속 재판을 받는 것이 기존 헌법상 맞는 것이고,
유죄가 선고되면 대통령 직은 수행할 수 없고, 박탈된다.
대선은 재선거를 해야 함은 헌법상 맞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