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 재산 상속받는데

아무래도 부채가 더 많아서

 

한정승인 할게 아니라

모든가족들이

단순히 상속포기 할건데

 

부친 생전에

내가 쓴게 명백한 빚

내가 상속포기 하면 땡인거냐?

 

아니면

한정승인이 아닌

단순히 상속포기라해도

채권자들이 발작해서

실체적으로 조사나 심사들어오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