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 재산 상속받는데
아무래도 부채가 더 많아서
한정승인 할게 아니라
모든가족들이
단순히 상속포기 할건데
부친 생전에
내가 쓴게 명백한 빚
내가 상속포기 하면 땡인거냐?
아니면
한정승인이 아닌
단순히 상속포기라해도
채권자들이 발작해서
실체적으로 조사나 심사들어오냐?

부친 재산 상속받는데
아무래도 부채가 더 많아서
한정승인 할게 아니라
모든가족들이
단순히 상속포기 할건데
부친 생전에
내가 쓴게 명백한 빚
내가 상속포기 하면 땡인거냐?
아니면
한정승인이 아닌
단순히 상속포기라해도
채권자들이 발작해서
실체적으로 조사나 심사들어오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