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
'투표지에 개인 도장을 찍으면 부정선거를 막을 수 있다'는 가짜뉴스가 돌고 있다며 유권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법 규정에도 없는 거짓된 정보로 유권자에게 혼란을 주는 악의적인 가짜뉴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관위 기표 용구가 아닌 용구로 기표를 하는 것은 무효표가 된다.
투표지에 개인 도장을 찍으면 무효표가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