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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청 감사과에도 전화해서 항의해도 묵묵부답성남시와 왜 다른 행정을 펼치는지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에옥외광고물법에 의해 당명 게시자 전화번호 필수 그런데 일반국민의 현수막은 당명이 들어가지 않았으므로 바로 칼같이 제거하면서 일찍일찍 현수막은 신고해도 제거 안해 옥외광고물법을 들어이야기 해도 무반응
안산시청 단원구청 도로정비과031 481 6353 번 단원구청장실 031 481 6003
안산시청 감사과 031 481 2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