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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예상으로는
1) 김문수 대선후보 자격은 박탈될 것 같고, <-- 이 가처분은 기각
2) 새벽 1시간 공고 모집공고는 불법으로 간주될 것 같음. <-- 이 가처분은 인용
이유는
1) 유권자를 기만하여 표를 긁어모은 사기선거 선거부정,
있지도 않는 자신을 끌어내리려한다는 음모론으로 당과 지도부의 명예를 실추,
중요한 대선을 앞두고 당의 심각한 분란을 초래하고
긴박한 상황에서의 대선준비를 방해한 행위는
당헌 당규에 따라 후보자격을 박탈할만한 충분한 근거가 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고,
2) 새벽녘 1시간 모집공고는 이유야 어떻든 납득하기 어려운
상식밖의 방식으로 정당성을 가지기 어렵기 때문.
이건 좀 심했고 솔직히 좀 납득이 가지 않음.
단일화 과정에서 한쪽을 심각한 부적격으로 탈락시키는 방식이었다면
정당성을 좀 더 갖출 수 있었을 터인데, 왜 새벽녘 1시간짜리 모집공고를 했는지
정확한 이유를 좀 들어봐야 할 것 같음.
당헌당규에 따른 김문수의 후보자격박탈과 새벽 1시간 모집공고는 별개의 문제로 보임.
법원이 외부의 손을 타지않고 법리적으로 해석한다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예상해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