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쓰레기 언론들이 하나같이 입을 다물고 있기에
양형규정을 알아본다.
1. 법정형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따른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지만
대법원이 만든 양형기준표를 공부해보자.

2. 가중요소
- 허위사실의 내용이 후보자 평가에 관한 중요한 판단 사항에 관계되는 경우
(비위와 관련된 구체적 사실에 관계되는 경우)
- 방송에 출연하여 발언하는 등 전파성이 큰 수단을 사용한 경우
- 사전에 패널을 제작하여 나오는 등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 공직선거법 위반 등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3.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양형의 산정
가중요소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벌금 200만원 밑으로 내려갈 수 없어.

4. 결론
"현저하게 상식/경험칙에 반하는,
현저하게 양형기준을 이탈한 경우
대법원이 법적으로 바로잡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