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조국사태는 좌파들의 내로남불을 여지없이 보여준 사건이었다. 부당한 행위에 분노한 국민들이 조국 규탄집회에 수십만명이 참석했었다. 

조국사태가 터지게 된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단국대학교 의학논문 제1저자 부당 등재 논란 때문이었다. 

조국의 딸 조민은 한영외고 1학년 시절에 SCIE 등재지인 대한병리학회지에 실린 의학논문에 제1저자로 등재되고, 이 논문을 고려대학교 수시전형 자기소개서에 기재하고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등학교 1학년이 SCI급 논문에 제1저자로 등재하는 것은 수능시험 만점보다 더 대단하다고 볼수 있다 (순전히 본인 힘으로만 썼다고 가정할때). 저널논문은 인류가 작성하는 고급문헌들 중에서도 가장 정확하고 신뢰가 있으며 작성하는데 상당한 수준의 지적능력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수능시험과 비교가 안될 정도로 수준이 높다. 국내외의 수준높은 논문 및 전문자료들을 최소 수십편을 읽고 내용을 이해한 뒤 인용하고 분석해야 하기 때문이다. 고등학생 지적수준으로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볼수 있다. 

이때문에 이 논문을 자기소개서에 기재하고 제출한 것은 고려대학교 합격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천재라고 여겼을 것이다. 

‘출산 전후 저산소성-허혈성 뇌병증에서 eNOS 유전자의 다형성’이라는 논문이다. 

    




 

1. 연구설계 및 계획에 기여할 수 없다.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캠프는 2주간 열렸고, 조민은 여기서 일한 결과를 바탕으로 논문을 작성하였다고 주장했다. 해당 논문은 신생아 허혈성 뇌병증에 연관된 유전적 인자를 다루는데, 이는 의과대학 정규과정에서도 가르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므로, 연구계획에 기여하려면 참고문헌들을 스스로 읽고 이해한 후가 되어야 하는데, 해당 논문에만 참고문헌이 30개가 달려있다. 2주 동안의 시간이면 전공연구자들이 30편을 읽는다 해도 부족한 시간이다. 하물며 비전공자 고교생이면 2주 동안 한 편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다.

공저자들을 생각해보면 조민이 연구계획에 참여할 여지가 더욱 적어진다. 문제의 논문에 저자로 오른 사람들은 다음과 같다.

- Min Cho(조국 교수 딸 당시 한영외고 2학년)
- Kwang-Sun Hyun(현광순, 당시 단국대학교 박사후 과정 연구원)
- David Chanwook Chung(정찬욱, 당시 단국대병원 소아과)
- In-Young Choi(최인영, 당시 단국대학교 병원 임상강사)
- Myeung Ju Kim(김명주, 단국대 교수)
- Young Pyo Chang(장영표, 단국대 교수)

제2저자인 현광순은 2000년에 허혈성-저산소성 뇌손상을 유발한 신생 흰쥐 뇌조직의 Eicosanoid와 Isoprostane 농도 변화라는 박사논문을 썼다. 후순위 저자인 단국대 김명주 교수는 문제의 논문보다 2년 전인 2007년에 제1저자로서 논문을 발표했다. 이 논문은 허혈성 저산소 뇌병증에 관련된 유전자와 단백질에 관한 것으로 문제의 논문과 유사하다. 정찬욱도 이 논문의 공동저자이다.


2. 데이터 수집에 기여할 수 없다.
먼저, 조민은 비의료인이므로, 신생아 임상정보를 열람하고 취급하는데 제한이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반드시 공동저자 중 일부가 임상정보를 정리해주어야 한다. 이 부분에서는 조민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논문을 위해 최소 273개의 실험이 필요하며, 67시간 이상이 필요하다고 한다. 고교생이 처음 실험실에 왔을 때 실험방법을 알 수 없고, 2주라는 시간만으로는 공부를 해서 실험 디자인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누군가 실험 디자인을 해놓고 방법을 알려줬을 것이다. 따라서 조민이 제1저자가 될 자격이 없었던 것이다. 

3. 과연 고교생이 논문을 작성할 수 있는가?
실험을 하고 나면, 논문을 작성하는 문제가 남는다. 해당 논문은 영어로 작성된 의학논문인데, 어떠한 언어든지 의학용어는 일상에서 사용하지 않는 생소한 단어들 투성인데다가 논문의 내용은 신생아학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 비전공자 입장에서는 작성은 커녕 읽고 이해하기도 어려운 내용인데, 문제는 당시 조민은 고교생이었다. 다른 학과 활동과 수험 준비를 병행해야 하는데, 과연 이것이 쉬운 일일까? 공부해야 하는 내용도 한 종류가 아니고 신생아학, 분자생물, 통계학 등 여러 가지이다. 공용으로 사용하는 간단한 의학용어만 하더라도 최소 6학점, 2학기 이상을 공부해야 기초가 마련되며, 그렇게 공부한 뒤라도 사전의 도움 없이 의학논문을 읽고 이해하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이런 마당에 의학용어라는 말조차 들어본적 없을 고교생이 의학논문의 작성에 관여했으며, 그 공로로 제1저자가 될 수 있었다는 주장은 뭘 어떻게 생각해봐도 비현실적이었다.

4. 영어번역을 해서 제1저자를 주었다?
교신저자인 장영표 교수는 CBS 인터뷰에서 영어로 작성하는데 조민이 큰 역할을 하여 1저자를 주었다고 발언했다. 게다가 조국 본인도 기자간담회에서 조민이 영어에 능하다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논문 영어번역에 공헌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영어 번역은 저자 목록에 오를 수 있는 기여라고 할 수 없다. 논문 작성(drafting)과 영작은 서로 다른 개념이다. 논문은 가설을 세우고 이를 검증하는 것이 핵심이다. 논문 번역은 전문 번역회사에서는 페이지당 많아도 5만 원 정도만 주면 전문 원어민 감수까지 받을 수 있는, 생각보다 매우 쉬운 일이다. 장 교수의 말에 따르면 국가지원금을 받고 다수의 대학원생/교수들이 수년간 피 뽑고 검사장비 돌린 것보다 기껏해야 6쪽짜리 논문 번역해서 30만 원어치 일을 한 것이 더 큰 가치를 지닌다는 것인가?

또한 의학용어들은 특성상 애초에 전공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이 번역할 만한 것들이 아니며, 조민은 중학교 때 단 2년간 미국 생활을 했을 뿐이기에 영어 번역에 크게 도움을 주었을 것으로 보기도 힘들다. 

즉 조민에게 제1저자를 주는 것은 명백한 연구윤리의 위반으로, 선물저자(낙하산 저자)에 해당한다. 

추가된 언론보도를 보면 선물저자의 가능성이 더 커진다. 교신저자인 장영표 교수는 보호자들(조국부부)이 찾아와 인턴쉽을 부탁했다고 발언했고, 문제가 있다면 처벌을 받겠다고 밝혔다. 장영표 교수의 아들 역시 한영외고에 재학 중이었는데, 그의 아들은 서울 법대에서 인턴을 하게 된다. 교수 부모들끼리 인턴 품앗이를 한 것이다. 단국대 의과학연구소는 이전에 고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인턴쉽 프로그램을 운영한 적이 없고, 2008년 이후로도 운영하지 않았다. 즉 조국 후보자 부부가 장영표 교수에게 인턴쉽 프로그램의 개설을 청탁하고, 장영표 교수는 아들이 서울 법대에서 인턴을 하기 위해 기존에 없었던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는 의혹이 있다.

2019년 9월 5일 오후 3시 전후로 논문의 교신저자 장영표 교수가 소명을 대한병리학회에 제출하였고, 학회 측은 소명 내용을 검토, 곧 이어 논문의 게재 철회를 의결하였다. 이로써 장영표 교수와 단국대 소속의 공동저자들은 조국과는 관계 없이 학자로서 매우 큰 치명타를 입게 되었다. 수년동안 힘들게 연구한 논문이 사라지게 되었다. 게다가 이런 연구윤리 위배문제가 발생하면 연구비 수주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매우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대한병리학회는 조민이 논문에 기여한 바가 없었다고 분명하게 언급하며, 연구에 기여하지 않은 고등학생이 제1저자로 표기된 사실이 논문 취소의 주된 이유 중 하나라고 명확히 밝혔다.

즉 논문은 단독저자 논문만 100%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 제1저자는 본인실력인지 다른사람이 다 써준 것인지 알수가 없기 때문이다. 학자들 논문 중에 단독저자가 많다면 그 사람은 실력이 검증된 것이다. 반면에 100% 공저자 논문만 있다면 실력이 검증되지 못한 것이다. 물론 전공에 따라서 단독저자 논문을 아예 쓸수 없는 전공들도 있기 때문에 전공을 감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