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이 빨라졌다...‘이재명 선거법 위반’ 전원합의체 회부




 
  • 정수현 기자
  • 자유일보 2025.04.22
  •  
  •  
  •  
  •  
  •  


■ 대선 앞두고 이례적 신속 조치

2부 배당 즉시 회부 후 대법관 12명 당일 첫 심리까지
중앙선관위원장 노태악 대법관은 기피 신청으로 빠져
대선 이전 파기자판하면 이재명 피선거권 박탈 가능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상고심이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돼 본격 심리 절차에 들어갔다.

사건 배당과 전원합의체 회부, 심리 개시가 동시에 이뤄진 것이다.

이로써 대통령선거일 이전에 선고될지 여부에 지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법원이 예상보다 빨리 사건 배당을 하고, 그것도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함에 따라 전원합의체에서 대선일인 6월 3일 이전에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만 판결해도 이 전 대표는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만 하더라도 대선 판도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                                       
선거법상 상고심 사건은 ‘6·3·3’ 원칙에 따라 2심 선고 후 3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기한은 오는 6월 26일이다.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회부는 소부에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거나 기존 대법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서는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전원합의체로 올리게 된다.

이에 따라 조희대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중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가
최종 판결을 선고한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은 이 사건에 대한 회피 신청을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곧바로 합의 기일을 열고 심리에 착수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들의 의견을 듣고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도 등을 감안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는 대법원의 상고 사건 배당 당일 전원합의체 회부에 대해 이례적인 속도로 보고 있다.
속전속결로 사건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대법원의 의지가 보이는 부분이라고 해석하는 이들도 많다.

이 전 대표가 설령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재판 결과에 따라 또다시 파면될 수도 있다.
이 전 대표의 재판은 헌법 84조에 따라 계속해야 한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한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데
여기서 ‘소추’는 기소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대선에서 유권자의 알 권리를 위해서도 대법이 언제 선고를 할지 미리 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2021년 대선을 앞두고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의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기소 2년 2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이 후보에 대해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지난달 26일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대표 측은 대법원 사건 배당 전날인 21일 검찰이 제출한 상고 이유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다.
답변서에는 해당 사건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