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부) 윤석열 대통령의 성적조작 은폐경위 및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문서감정실 윤기형, 류경숙의 허위감정서 작성방법
게시자: 권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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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1998년 창원지검 강동원 검사, 정병하 검사(창원지검97진정제521호)가 경남도청 공무원시험 조작사건을 고의로 은폐해서 1999년부터 인터넷에 무차별 도배함.
이에, 김혁규 경남도지사와 경남도청 고시계장 배종대, 박정준, 김찬옥, 김종순, 김종철이 권혁철을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함.
2001년 부산지검에 근무하던 윤석열 대통령(부산지검형제63921호)은 김혁규 경남도지사와 5명의 명예훼손(핵심쟁점; 성적조작)을 무마 은폐함.
윤석열 검사의 수사조작은 아주 간단함.
경남도청 인사과 고시계장 배종대는 권혁철의 컴퓨터용 답안지 원본을 컴퓨터 스캐너와 포토샾 프로그램으로 위조했으므로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문서감정실 윤기형, 류경숙을 소환해서 '입체현미경을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필적을 관찰할 수 있는가'라고 추궁하면 금방 '허위감정서 작성경위'를 자백받을 수 있음.
또한, 창녕군청 시험관리관 박홍곤, 이정희, 이진규, 서경도를 소환해서 '실명으로 사인하라고 지시한 것이 사실인가' 조사하면 성적조작이 만천하에 드러날 수 있었으나 아예 뭉개버리고 수사하지 않음.
ㄴ)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문서감정실 윤기형, 류경숙: 권혁철의 답안지원본 감정서 감정결과 '동일인의 필적일 가능성이 높음' 이라고 애매하게 표현하고 허위로 작성함.
필적감정 절차에서 가장 먼저 감정하는 것은 '사람이 직접 손으로 쓴 글씨인가 인쇄한 글씨인가'를 '입체현미경'을 사용해서 감정해야 함.
대검찰청 감정서에는 확대현미경, 고정밀비교확대투영기를 사용했다고 명시되어 있음. '입체현미경'을 사용하지 않았음. 확대현미경으로 100배, 1000배 확대해도 ‘사람이 쓴 글씨인가 인쇄한 글씨인가’ 감정이 불가능.
중앙인영필적감정원, 예일문서감정원, 세종문서감정원, 신성필적인영감정소, 한국문서감정원 5곳은 모두 ‘입체현미경으로 감정했다’고 명시되어 있음.
정치권 막강한 권력자가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문서감정실 윤기형, 류경숙에게 '입체현미경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질문하면 '검찰 상부에서 은폐하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허위감정서를 작성했다'고 자백하지 않을 수 없음.
-4부 끝-
1부: 박완수 경남도지사님께 공개질문
2부: 97경남 7급 공채 합격자명단 및 근무처, 출신학교 공개
3부: 성적조작 사전모의 정황증거-> 창녕군청 시험관리관 서경도, 이진규의 육성녹음파일 및 성적조작 심층취재 경기신문, 열린공감TV 방송
4부: 윤석열 대통령의 사건은폐 경위 및 대검찰청 문서감정실 윤기형, 류경숙 허위감정서 작성방법
5부: 양심선언 대상자 및 내용
6부: 경남도청 공무원시험 조작사건 최종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