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2023년 2월 10일, 원고가 정상적으로 열람 및 저장한 중요 증거 2건이 사건 기록에서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비표시 상태가 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2025년 3월 13일, 원고가 준비서면에서 해당 증거 누락을 지적한 직후, 피고가 3월 17일에 재제출하여 증거가 복구되었습니다.
전자소송 관련 담당자와의 확인 결과, "법원에는 보이고 당사자에게는 보이지 않는 상태"는 시스템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며, 해당 증거가 비표시 처리되는 경우는 ‘당사자의 철회 요청’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된 증거 중 카카오톡 문자 증거는 원래 3개였으나, 이 중 2개가 소실되고 1개만이 남아 3개로 나열된 형태로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증거 누락으로 인해 원고는 1심 재판에서 방어권 행사에 제약을 받았고 기각 판결을 받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전자소송 시스템 증거기록 누락 및 복구 경위에 대한 확인과 열람 이력 정보 제공을 요청하기 위해 법원에 정보공개청구를 제출하였고,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 법원의 정보공개청구 답변 >
1. 청구인의 청구정보는 0000법원 000 사건의 기록 중 일부(을 제19호증)가 일시적으로 시스템에서 누락되었다가 다시 복구된 경위에 대해 문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 해당 증거기록이 일시적으로 열람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은, 전자소송 시스템의 대규모 개편 및 개통 작업이 진행되던 시점에 외부 사용자가 전자소송 포털에서 사용하는 기록뷰어에서 화면에 표시하는 프로그램의 일시적 오류가 있었고 그 결과 특정 증거기록이 일시적으로 열람되지 않는 현상의 발생에 따른 것입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외부 사용자 포털에서의 표시 상 오류로 일시적으로 증거기록이 보이지 않은 것이므로 해당 데이터가 삭제되거나 손상된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3. 한편, 해당 증거기록은 법원 내부 시스템(재판부에서 사용하는 전산망)에서는 정상적으로 열람 가능하였고, 이는 외부 사용자 포털과 내부 시스템 간의 처리 방식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위와 같은 결함에 대한 신고 이후 시스템 점검이 이루어졌으며, 프로그램 오류에 대한 수정을 통해 외부 사용자 포털에서도 증거기록이 정상적으로 열람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