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nex 6, Part I, Chapter 2.3:
이 조항에서는 조종사가 비행 중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권한과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조종사는 비행 중 발생하는 모든 상황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릴 책임이 있으며, 이머전시 상황에서는 특히 그러한 권한이 강조된다.

Annex 6, Part I, Chapter 3.1: 이 조항에서는 조종사가 비행 중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권한이 부여되어 있으며, 이머전시 상황에서의 조치에 대한 조종사의 판단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머젼시 상황에서는 관제사의 판단보다 조종사의 판단이 우선된다.
그걸 관제사의 판단을 조종사에게 강요할 수 없다. 이는 모든 관제사는 다 아는 상식이다.
그런데 관제사가 01방향을 3번이나 거절하고 19방향으로 안내했다고?
그런 MBC의 보도가 상당히 의심스럽다.

사실이라면 관제사는 상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