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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추의결서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던 것을 탄핵심판청구 이후에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됩니다.

피청구인은 소추사유에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도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근거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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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이 가장 이해 안됨.

 

헌재는 논리는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의결 할때,

뇌란죄를 집어 넣은 상태서 204명의 찬성으로,

즉,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명 찬성으로 가결이 됐고

그 가결된 사건이 아무래도 내란죄는 아닌것 같아서 그것을 빼고,

그것은 사실 관계의 변경이 아니니

헌재에 가져가서 심판 하는게 문제가 없다는 취지인데, 

 

만약에 내란죄를 예시당초 국회 의결 할때 뺐더라면 

204명중 5명이상 찬성 하지 않았고

부결이 됐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지 않은가? 

 

예를들어 보자. 

 

국무 총리가 

 

사건: 술집에가서 종업원을 성폭행하고 소주 1 병을 훔쳐서 도주 했다. 

 

국회에서 이 사실을 알고 탄핵 의결을 하는데 

 

혐의: 강간 + 절도

 

150명이 찬성했고 가결이 됐다. 

 

그런데 강간은 아무래도 종업원의 일방적 주장이고 아무리 찾아도 혐의점이 없을것 같으니까,

 

헌재에 탄핵 소추  할때, 강간 부분은 빼고 

소주 한병 절도죄만 가지고 헌재에 탄핵 심판을 요청했다. 

 

피 청구인의 변호인 주장:

 

만약에 강간 부분이 없었다면, 소수 한병 절도 만으로 아마도 국회서

가결이 안됐을것이고, 헌재에 이런 사건이 올일이 예초에 없었다. 

(강간 부분을 뺐더라면 적어도 150명중 1명 이상은 찬성표를 던지지 않아서 탄핵 가결이 되지 않았을것이다) 

 

그런데

헌재의 주장:

 

아니! 술집에서 국무총리가 술먹은것이라는 사실 자체는 변화가 없는 것이므로, 소추 사유의 변경이 아니라서 심판의 대상이 됨!!

만약에 강간의 혐의가 없었다면, 국회서 탄핵 가결이 되지 않았다는것은 가정적 주장이고 객관적 근거가 없으니 우리가 탄핵 심판 하는게 맞음!!! 

 

이렇게 말하는것과 뭐가 다름?

 

이번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헌재는 절차상의 이유로 처음에 각하를 시켰어야 했음.  

 

그리고 국회의원들 중에서 무식한 놈들 많은데, 

내란죄라 하니까 아주 중죄라 생각해서 탄핵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 해서 탄핵 의결 찬성 표를 던졌는데,

 

그 내란죄를 뺐더라면, 

찬성표를 안 던진 국회의원들이 적어도 5명 이상은 돼서, 국회 가결이 안됐고 헌재에 사건이 갈일도 없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 하는게 합리적이지 않은가? 

 

인간들이 어떤 현상을 인지하고 그것을 판단하는게,

어떻게 객관적인 근거가 있을수 있는지? 

 

헌재에서는 각하를 전제하고, 

"만약에 뇌란죄를 뺐더라도 탄핵 찬성이 200석이 넘어서 가결이 될수 있었다는 것이라는 객관적 증거" 를 피청구인이 아닌, 국회 소추의원들에게 물었어야 했다. 

 

그래야지, 불명확할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형법상의 원리와도 맞는거 아닌가? 

더구나 대통령의 탄핵 심판의 요건은 더욱 엄격해야 한다. 

 

난 이 헌재가 작성한 판결문을 보면서 헌재는

국민들을 개 돼지로 취급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