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지난 2023년 9월10일 오후 4시20분부터 20분간 세종에 있는 한 어린이병원 여자 화장실에서 어린이집 교사인 B(53)씨에게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대변이 묻은 기저귀로 얼굴을 때려 전치 약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자신의 첫째 아들이 어린이집에서 학대를 받고 있다는 의심을 하던 중 2일 연속으로 다치는 일이 발생하자 B씨에게 전화해 "어린이집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야겠다. 아동학대로 고소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씨와 어린이집 원장은 A씨와 대화하기 위해 A씨의 둘째 아들이 입원한 어린이병원을 찾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162684
전치 2주 상해 입히고 징역1년 구형받음.
내상까지 입혔겠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