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중국에서 들여온 값싼 시계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주얼리 업체 제이에스티나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다. 제이에스티나는 다른 공장에서 납품받은 시계를 직접 생산한 것처럼 속여 조달청에 납품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한문혁)는 제이에스티나 김유미 대표와 영업부장 등 5명, 법인 제이에스티나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5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김기문 제이에스티나 회장과 본부장 등 임직원 5명은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공판 절차 없이 서면으로 피고인의 혐의를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다.

제이에스티나는 김 회장이 1988년 설립한 ‘로만손’이 전신으로 손목시계와 핸드백 등을 판매하는 코스닥 상장 기업이다. 김 회장은 23·24대(2007∼2014년), 26대(2019∼2022년)에 이어 27대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맡고 있다. 김 회장과 김 대표는 부녀간이다.

이들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중국에서 손목시계 약 12만개를 싼값에 들여와 국산인 것처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업체 측은 아세톤을 이용해 ‘메이드 인 차이나’ 표기를 지우고 시계를 조립해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세관은 지난해 6월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고, 중앙지검은 법인 주소지 관할인 서울동부지검으로 사건을 이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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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미대표님 그렇게 사업해서 배불렀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