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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3 기각인 이유

지난번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재판 판결에서 정형식, 조한창 두 재판관은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의결정족수와 관련하여 원칙대로 201명이라는 의견을 내었다. 

특히 조한창 재판관은 201명일 경우, 최상목 대행에 의해 임명된 자신의 헌법재판관 
자리가 무효가 될 수 있음에도 201명을 판시할 정도로 원칙주의자이다. 

때문에 정형식, 조한창 두 분의 헌법재판관은 원칙대로 각하 의견을 낼 것이다. 
각하되어야 할 여러 사유는 내란죄삭제와 국회재의결 부재 등 이미 널리 알려진 대로다. 

김복형 재판관은 중도보수로 기각 의견을 낼 것이다. 특히 윤대통령 국회탄핵소추의 트리거가 
되었던 홍장원 메모와 곽종근 증언의 신빙성이 심각하게 추락한 것은 김복형 재판관의 기각의견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따라서 최소한 인용 5, 기각 혹은 각하 3 해서 5 : 3으로 윤대통령 탄핵재판은 기각으로 
판결될 것이다. 

여러가지 설이 있으나, 널리 알려져있고 누구나 생각이 와닿는 가장 가능성 높은 추론은 
6 : 2 인용이었으면, 벌써 판결을 내렸을 것이라는 점이다. 재판진행의 결정권자인 문형배 
헌법재판소장대행은 처음부터 인용을 염두에 두고 재판을 진행했음에 틀림없다. 

어떤 다른 사안보다 윤대통령 탄핵소추를 가장 빠르고 신속하게 심지어 편파부정을
일삼으면서까지 진행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문형배 소장대행은 스스로가 말했듯이 좌파중에서도 
가장 왼쪽에 있는 재판관이었고, 이재명과의 친분이 두터운 관계다. 

그런 문형배 소장대행이 6 : 2 인용 상태에서 선고를 늦출 하등의 이유가 있을 수 없다. 
선고가 늦어진 이유는 5 : 3기각 판결을 차마 하기 어려운 그의 입장과 결과에 대한 두려움에 
맞서는 용기부족 때문일이다. 

그래서 어떻게든 시간을 두고 최소한 6 : 2로 만들기 위해 안간힘을 썼을 것이다. 

그냥 내버려 뒀다면 분명히 판결하지 않고 퇴임했을 가능성이 농후했다. 그런데 갑자기 왜
4월 4일 선고하겠다고 나서게 되었을까? 빨리 선고하라는 국힘과 민주 양당의 압박과 국민여론이
너무나 거세졌기 때문이다. 그 압박과 두려움이 갑작스레 너무 크게 밀려왔기 때문에 등떠밀려
부랴부랴 가장 가까운 금요일로 잡다보니 4월 4일이 된 것이다. 에라 모르겠다. 어쩔 수 없다.
현재 집계된 이 상태로 발표하는 수 밖에. 

문형배 소장대행은 어쩌면 시간을 끄는 사이 민주당과 재야좌파세력이 보다 강력한 여론조성과
압박으로 헌재 기각각하 재판관들에게 영향을 주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졌었는지 모른다. 그런
속도 모르고 차칫 이재명이 재판으로 구속될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인해 하루하루 피말리는 시간싸움에 
등떠밀리는 입장인 민주당과 좌익들은 빨리 판결하라고 갑작스레 난리부루스를 춘 것이다. 

그와같은 민주당의 자충수는 국힘과 보수우파 입장에서는 너무나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게 되었다. 

좌파논객들의 불복폭력선동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중권,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을 필두로 하는 몇몇 논객들은 
인용이 안되면 전국적인 거센 저항이 일어날 것이고 그로인해 대통령이 복권해도 몇일 
안가서 하야하게 될 것이라고 엄포를 놓고 있다. 이들은 심지어 유혈폭동사태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어름장까지 놓고 있다. 마치 그러기를 그래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처럼. 

전국적인 폭동이 날 것 같으면 유죄 아닌데도 재판관들은 유죄로 판결해야 하나? 
말이 안되는 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인민재판을 하자는 주장이다. 

그런 논리라면 인용될 경우 전국적으로 보수우파들이 초강경 폭동을 일으킬 것 같으면 
재판관들이 기각해야한다는 논리가 성립될 것이다. 말이되는 소린가 !!!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이들 좌파논객들은 왜 이렇게 까지 하는 것일까? 하나는 그와같은 헌재압박 분위기를
조성해서 헌재의 정당한 결정을 뒤집고자하려는 의도가 크게 깔려있다. 

또 하나는 <설득의 심리학>으로 유명한 로버트 치알디니의 일관성의 법칙이 관련되어 있다.
논쟁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어떤 주장을 줄곧 해왔는데 현실과 진실이 엉뚱하게
나타남에도 자신들이 일관되게 주장했던 논거가 틀리다는 걸 자존심때문에 인정하기 싫은 것이다. 

이같은 심리는 사이비 신자들이 예정된 날짜에 종말이 오지 않았음에도 사이비 종교를
떠나지 못하는 심리와 같은 것이다. 세뇌에 빠진 이 사람들에겐 그래도 믿어온 세상의 종말과 
그것을 가르치는 사이비 종교말고 다른 대안이나 출구가 그들의 시각에선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이 그들의 한계다. 자신들 논거의 적중과 정당성을 위해 폭력선동까지 마다않는 
무책임하고 파렴치하고 부도덕하고 비겁하기 짝이 없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재판의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 등 유무죄를 따지는 논거때문에 인용을 주장한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인용을 원하기 때문에 그리고 인용아니면 전국적인
폭동이 발생할 수 있다는 헌재에 대한 협박까지 동원해서 자신들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인용을 주장한다면 그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내란선동죄로 집어넣는 수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