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계선 입증 '좌파 사법 카르텔' …


민주당 '극좌 중 극좌' 마은혁 목맨 이유 드러났다




 
  • 송학주 기자
  • 자유일보 2025-03-25 




韓 총리 탄핵심판 유일 인용 결정 정계선, 좌파 사법 카르텔 핵심
아직 尹 '탄핵 정족수' 6명 갖춰지지 않았다 분석, 3명 각하 또는 기각
민주당, 정계선보다 더 '극좌' 마은혁 임명 인용 정족수 채울 속셈
韓 총리 복귀로 '각하' 확실 최상목 대행까지 탄핵 무리수 두는 이유
일각선 이재명 '대통령 당선' 후 포석 해석, 마은혁 통해 '헌법 84조' 유리하게 해석하려는 포석







 
  • ▲ 헌법재판소. ⓒ정상윤 기자
     
    ▲ 헌법재판소. ⓒ정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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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가 지난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 5, 각하 2, 인용 1 의견으로 기각하면서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는 평가다.

    이번 결과는 단순히 한 총리 개인에 대한 판결을 넘어 옳고 그름에 대한 재판관들의 소신이 고스란히 반영된
  • 판결이라는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과도 매우 긍정적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 재판관 중 3명 이상이 기각이나 각하 의견을 내면 탄핵은 기각될 수밖에 없어서다.

    이와 함께 '나홀로 인용' 결정을 내린 정계선 헌법재판관의 과거 이력을 두고 '정치 편향성'이 실체화됐다는
  • 비판이 제기된다. 함께 진보 학술 단체인 우리법연구회와 국제법연구회에서 활동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과도 다른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무리수를 둬가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 탄핵을 추진하는 것도 이와 맥을 같이한다는 분석이다.
  • 어떻게든 진보 진영 재판관을 임명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인용 정족수인 6명을 채우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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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각이나 각하로 기운 보수 재판관 3명…尹 탄핵도 기대감 커져

    이번 한 총리 판결에서 눈에 띠는 것은 정형식·조한창 두명의 재판관이 각하의견을 냈다는 것이다.
  •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의 각하의견은 국회의 의결정족수 문제가 쟁점이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7일, 한 총리에 대한 탄핵의결을 하면서 대통령 탄핵의 의결정족수인 재적의원 2/3,
  • 즉 200명이 아닌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적용했다.
  • 그가 대통령이 아닌 권한대행에 불과하기 때문이란 이유였다.

    이에 대해 8명의 헌재 재판관 중 정형식·조한창 두 명의 재판관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궐위·사고라는
  • 비상상황에서 직무의 공백 및 국가적 기능장애상태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하여
  •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이므로, 권한대행자의 지위는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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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 제65조 제2항 단서에 따른 탄핵소추 의결정족수(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를 적용함이
  • 타당하다"고 각하 의견을 냈다.

    특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 국가적 혼란 발생의 방지 등을 위해 탄핵제도의 남용을 방지할 필요성이
  • 더욱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 거대 야당이 다수결을 앞세워 무리하게 탄핵을 남발하는 것에 경종을 울린 것이다.

    심지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는 한 총리 탄핵소추 과정보다 더 심각한 절차상 하자,
  • 법률위반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재판관은 기각이나 각하 의견을 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함께 한 총리 사건에서 기각 의견을 낸 5명(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중 김복형 재판관은 한 총리가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도 법률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앞서 헌법재판관 8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건 국회 권한을 침범한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을 때도
  • 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국회 본회의 의결 필요성을 강조하며 보수적 입장을 보였다. 





 
  • ▲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이종현 기자
     
    ▲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이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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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은혁 임명 안 한 최상목 탄핵 나선 민주당…한 총리 재탄핵 '겁박'까지

    상황이 이렇게 되자 민주당은 직무에 복귀한 한 대행을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 내란·김건희 여사·채 해병 상설특검 추천 절차에 나서야 한다고 압박하고 나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상의 의무를 어긴 이 행위에 대해서 탄핵할 정도는
  • 이르지 않았다는 판결을 국민들이 과연 납득할지 모르겠다"면서
  •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이 명확하게 정한 의무를 악의를 갖고서 어겨도 용서가 된다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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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한 총리는 위헌 판단이 난 헌재 재판관 미임명 상태를 해소하고 법률에 따라
  •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즉시 하길 촉구한다"고 한 대행을 압박했다.

    심지어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정족수를 151석으로 정리한 만큼 한 대행에 대한 재탄핵이 가능하다는
  • 강경론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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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당장 한 대행에게 마 후보자 임명을 강력히 요구해야 하고
  • 이를 거부할 경우 헌재가 정리해 준 정족수대로 한 대행 탄핵을 다시 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지난 21일 발의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오는 27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 탄핵을 밀어붙일 방침이다.
  • 한 총리 복귀로 각하 가능성이 높은 사안인데도 하루 빨리 마 후보자를 임명하도록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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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리수 둬가며 민주당이 목매는 이유…'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까지 염두

    이를 두고 일각에선 "'줄탄핵'이란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마 후보자 임명에 목매는 이유도,
  • 실익도 도통 모르겠다"는 의견이 나온다.

    마 후보자가 헌재에 합류해도 변론에 참여한 법관이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직접심리주의 원칙' 때문에
  • 지난달 25일 변론 종결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문 작성엔 배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만약 마 후보자 합류로 변론이 재개될 경우 새 재판관이 기존 변론 내용을 숙지할 수 있게 녹음 청취나
  • 녹취록을 열람하는 '재판 갱신 절차'에만 1~2주가 추가 소요돼 선고 자체가 더 밀리게 된다.

    이런 신중론에도 당 지도부가 마 후보자 임명을 위해 최 대행을 탄핵소추하기로 한 것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 기각·각하될 수 있다는 불안감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당초 당 지도부는 "8 대 0 인용"이란 입장이었지만
  • 윤 대통령 탄핵 선고일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전해진다.

    법조계 한 인사는 "재판관들 의견이 합치되지 않는 상황에서 인용 정족수 '6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 진보 성향의 재판관이 필요하다"면서
  • "마 후보자가 합류해야만 인용이 가능할 것이라 보니 민주당이 결사적으로 매달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게다가 정치권 일각에선 이 대표의 대통령 당선 이후를 염두에 둔 포석이란 말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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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지난 18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마은혁 임명에 목숨을 거는 이유는
  • 이 대표가 대선에서 당선됐음에도 3심 선거법 재판이 중단되지 않는 상황을 대비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만일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고 조기 대선이 치러져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될 경우 재판이 진행중인 선거법 3심을
  • 중단시킬 생각으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헌법 84조(대통령 불소추특권)의 확장 해석을 구하려 할 경우를
  • 대비한다는 주장이다. 마 후보자가 임명돼야 유리한 헌재 지형을 구축할 수 있다는 게 진 교수의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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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극좌' 마은혁의 편향성은 정계선보다 더 심해…9명 중 6명이 '우리법'과 연관

    마 후보자는 과거 '인천지역 민주노동자연맹(인민노련)' 활동 이력 등으로 좌파 성향 판사로 불리운다.
  • 서울대 정치학과 81학번인 마 후보자는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2년 대구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됐다.

    인민노련 창립 당시부터 핵심 조직원으로 활동하며 지도부에서 이론교육과 선전 부문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 그는 인민노련이 제도권 정당화를 꾀했던 1991년 한국노동당 창당에 참여했고,
  • 1992년부터는 진보정당추진위원회에서 정책국장으로도 활동했다.


    또 판사 시절에는 현재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문형배 재판관과 같은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했다.
  • 특히 이번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 '나홀로 인용' 결정을 내린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 정계선 재판관과
  • 서부지법에서 같이 근무했다.

    게다가 2009년 노회찬 당시 진보신당 대표 후원회에 참석해 후원금을 낸 사실이 드러나
  • 정치 편향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현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관 8명 중 5명이 '우리법연구회'와 인연을 맺고 있는데
  • 마 후보자까지 추가되면 윤 탄핵 인용 정족수인 6명이 완성된다.

    이미선 재판관은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했고 그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창립멤버 출신이다.
  • 정계선 재판관도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했다.

    중도로 평가되는 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우리법·국제인권법연구회에 소속된 적이 없지만
  • 이 모임의 회장을 지낸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명해 합류했다. 







송학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