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모르던 일반시민들이 법공부하게 생겼다.이기.ㅡㅡ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의해
현행범은 경찰관이나 검찰수사관 등
법적 권한이 있는 공무 집행인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그 자리에서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
1)가짜경찰적발을 위해 필요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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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보공개법 10조에 따라 -구두로 정보공개청구합니다-
나)소속, 직위, 성명의 -정보공개-청구하며 구두로 청구합니다
2)가짜경찰 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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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히 어버버버하지말고 당당하게 할것
현행법체포시 고지내역 https://www.ilbe.com/view/11576822883#rs
수사기관(경찰, 검찰)이 범죄 용의자를 체포할 때 -미란다원칙-부터 고지하도록
1)체포의 이유와 (경찰사칭)
2)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대한민국법률에 따라 보호받을권리)
3)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묵비권행사의 권리)
==(유형1)==경찰사칭자=====
*형사소송법212조*에 따라 당신을 *경찰사칭죄*로 현행범체포합니다.
변호인을 선임할수 있으며, 불리한 증거에 대하여 묵비권을 행사할수 있습니다.
==(유형2)==경찰사칭은닉자=====
도주원조죄를 짓는 *공범*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형법147조, 148조,149조*에 따라 *현행범도주공범*으로 체포합니다.
변호인을 선임할수 있으며, 불리한 증거에 대하여 묵비권을 행사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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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글 https://www.ilbe.com/view/11577103516#rs
https://youtu.be/6cNkhml944k








